신상정보 등록담당 경찰로서 “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데 혹시 집에 통지하나요? 직장에 알리나요?”라고 묻는 전화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성범죄를 범해도 합의를 하면 가벼운 처벌만 받고 끝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성범죄가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가 되지만 여기에는 흔히 얘기하는 ‘몰카’도 포함된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다가 적발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이 특례법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발생한다.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 소재지 등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담당 경찰은 등록대상자의 정면, 좌우측 상반신 및 전신사진을 촬영한다. 신상정보 제공은 한 번에 그치지 않는다. 등록대상자는 1년마다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을 해야 하고, 6개월마다 한 번씩 신상정보의 진위 및 변경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만약 불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
지난 3월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와 인권회복뿐 아니라 다시는 이러한 반인권적, 반인륜적, 반역사적인 만행이 이 땅에서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수원평화비(평화의 소녀상)건립 추진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되었다. 시민모금 활동을 위해 거리에서, 성당에서, 교회에서, 공원에서, 마을 꽃길에서 홍보 캠페인은 30차례 넘게 진행되었다. 매주 화요일 오전에는 시민 누구나 참여한 합동회의에서 진행사항을 공유하고 계획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목표는 수원평화비(평화의소녀상) 건립 활동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이었다. 수원평화비(평화의 소녀상)는 수원시민의 모금으로 건립된다. 그동안 4천여명의 시민이 모금에 동참해 주었고 5천600명이 넘는 시민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세계 1억인 서명 운동에 참여했다. 모금액은 무려 8천만원을 넘어섰다. 아이에서 어르신까지 3월1일 ‘시민결의대회’에 참석하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길원옥 할머니가 첫 번째 모금을 해주셨다. 숙연해지는 대목이자 큰 힘이 되어주신 사례이다. 벼룩시장에
춘설(春雪) /정지용 문 열자 선뜻! 먼 산이 이마에 차라. 우수절(雨水節)들어 바로 초하로 아츰, 새삼스레 눈이 덮인 뫼뿌리와 서늘옵고 빛난 이마받이하다, 얼음 금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니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워라, 옹송거리고 살아난 양이 아아 꿈 같기에 설어라. 미나리 파릇한 새 순 돋고 옴짓 아니기던 고기입이 오물거리는, 꽃 피기 전 철 아닌 눈에 핫옷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동네 뒷산 모락이 눈만 내리면 서슬 푸른 이마를 자랑하던 겨울이 물러가나 보다. 하얀 눈 이마에 얹고 점잔 빼며 앉아서 멀리 남쪽으로 달아나는 자동차 꼬리를 물며 해찰한다. 해 저물고 동동 떠오른 달을 맞이하는 일상을 닳은 무릎으로 절절하게 버티고 있다. 모질어질까 마음부터 단단해지던 겨울날들이 물러가고 물씬물씬 거리며 봄의 기운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른다. 흰빛으로 날카롭던 이마는 점점이 연초록으로 물들어갈 부푼 꿈에 얼마나 들썩일 것인지. 진즉 열려버린 봄의 입구, 우수절(雨水節)도 지나갔는데 폭설이 봄의 아이 몇을 업고 달아났다. 상처를 덮고 아릿한 봄맛 혀끝에 굴리며 심장이 뛰기는 할 것인지. 무거운 어깨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춘절(春節) 오기는 온 것인지. 마음은 자꾸만…
세금납부는 국방의 의무와 같이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다. 소득을 올리고 재산을 가진 국민에 대해 국가는 치안, 국토방위, 교육, SOC 등을 제공하여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돕는 대신, 소요되는 비용을 국민으로부터 세금이라는 형태로 조달받는 것이다. 세금이란 사회공동체의 회비와 같은 것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국민은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노블레스 오브리주를 실천하고 있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차제에 국가는 세금을 많이 낸 국민을 유형적, 무형적으로 우대하는 방안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선량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며 납세자의 입장을 크게 배려하고 있다. 누진과세의 원칙을 채택하여 낼 능력이 되는 사람이 더 내도록 하여 수직적 공평을 달성하고 있으며, 근로장려세제를 통해 총급여액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면 오히려 세금을 돌려주기도 한다. 생존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소비해야 하는 지출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있고, 자녀가 많거나 장애인·노인 등이 가족 구성원으로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공제를 해주며, 주택임차·보험가입·병원비·교육비·기부금 등의 지출에 대해서 세금을 공제해…
28일,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지난 21일 방북 후 ‘제29차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사장단 정례회의’의 참석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번 최 사장의 방북은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평양을 방문한 최초의 고위급 공직자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최 사장의 이번 방북 의미로는 남북철도의 교류협력방안 활성화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예컨대 남북이 서로 다른 철도시스템의 이해문제와 운영상의 문제점과 관련해 ‘철도용어 표준화’의 공동연구 필요성, ‘코레일 국제철도연수센터’를 통한 대륙철도 진출 국제철도 전문가 양성방안 등도 논의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재의 남북관계를 보면 참으로 답답하다. 지난 2월에 남북 개성공단 3통분과위원회 통신분야 실무협의, 남북고위급접촉,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등이 개최된 이후 3월부터 4월말 현재까지 남북관계가 만나서 대화하자는 요구보다도 극단적 언쟁(言爭)의 대결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북한은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ldqu
‘분향’은 침향(沈香), 유향(乳香), 정자(丁字)와 같은 식물질 또는 사향(麝香), 용연향(龍涎香) 같은 동물질을 태워 발하는 훈향을 말한다. 향(香)의 연기는 하늘과 땅, 신과 인간을 연결한다고 해서 예부터 제사(祭祀)에 불가결한 것이었다. 사용 또한 인류의 문화와 함께 할 정도로 오래 됐다. 특히 종교적으로는 우수한 상징화의 기능으로 인해 폭넓고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향의 사용은 가끔 위생ㆍ의료 등 일상생활에서도 사용됐다. 고대 이집트나 페르시아에서 미라 제작의 공정이나 사체처리 과정에 다량의 향이 소비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악취를 없애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자(死者)에 대한 숭경(崇敬)과 위로(慰勞)의 기원도 포함하고 있다. 종교적으로 분향은 속죄를 의미하기도 한다. 종교학사전에는 부정의 불식에 대한 기원과 타오르는 향연에 위탁된 하늘의 신에 대한 경건이 하나로 결합된 의식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다. 다시 말해 향을 피우는 것은 공경(恭敬)과 기도(祈禱)를 표현하고, 분향은 교회의 예물과 기도가 향이 타오르는 것과 같이 하느님 앞에 올라가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다. 가톨릭 예식의 미사에서 입당 행렬을 하거나 복음을 선포할 때…
이별 /김점미 어느 날 이른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내 머리에서 달아나는 당신을 보곤 나도 막 달려갔지요 그러나 잡지 못하고 풀썩 주저앉아 통곡하고 일어나니 구름이 걷히고 아침 해가 내 눈물을 말리더니 두통이 사라지고 두 다리가 가벼워졌어요 무서움도 외로움도 모두 가슴팍에서 사라졌어요, 나는 다시 어린애가 되었어요 모든 게 투명해졌어요 -김점미 시집 <한 시간 후, 세상은>에서 사랑할 때에는 사랑하거나 사랑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 잘 모르기 쉽다. 마냥 행복하기 때문이다. 실은 그 행복감조차도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별할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사랑했음을 혹은, 사랑 받았음을 알게 된다. 이별은 대개 불시에 오게 마련이고 그래서 준비하기가 어렵다. 한바탕 피울음을 울고 나면 체념도 가능하고 새로운 사랑도 가능하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그 피울음이 바로 사랑의 깊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깊은 사랑은 이별하자마자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오래도록 가슴속에 남아 기억으로 머물게 될 것이다. /장종권 시인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나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회생절차는 법원의 관리·감독 아래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는 점에서 금융기관 등에 의한 사적 협상을 통하여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워크아웃(work-out)’과 구별되고, 사업을 재건하여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재건형 절차라는 점에서, 자산을 신속히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소멸하는 청산형 절차인 ‘파산절차’와 구별됩니다. 회생절차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 그리고 주주·지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작됩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합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는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 역시 법원에 따라 다소간에 차이가 있으나 통상 1개월 이내에 발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나올 때 원칙적으로 기존의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임명하지만,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그해엔 1학년을 담임했다. 초등학교 1학년이란, 무슨 볼일들인지 고물고물 끝없이 기어 다니는 개미들 같고, 뱅글뱅글 맴도는 앙증맞고 야단스런 풍뎅이 같은가 하면, 팔랑거리며 날아다녀봤자 잡히는 순간 가루로 바스러질 나비 같았다. 그런 것들에게 아침자습은 무슨… 교장이 쳐다보거나말거나 교감이 잔소리를 하거나말거나 아침부터 함께 놀았고, 엄마들이 와서 투정을 하거나말거나 공부는 하는 둥 마는 둥 수업시간에도 번갈아 무릎에 앉힌 채 세월을 보냈다. 고것들은 받아쓰기를 시켜도 서로서로 보여주며 사이좋게 지내는 걸 과시했고, 글자를 채 익히지 못한 친구를 찾아다니며 일일이 정답을 확인해주는 열성을 보였다. 그 개미·풍뎅이·나비 중에 남루하기 짝이 없는 어느 교회 집사 부부의 아들 녀석도 들어 있었는데, 녀석은 주제에 내 무릎을 전용(專用)으로 쓰고 싶어 했다. 그해 겨울 전근을 가게 되었고, 이듬해 어느 날 그 학교를 찾아갔을 때, 아이들은 변함없이 나를 반겨주었는데, 녀석만은 인사도 하지 못한 채 펑펑 눈물만 쏟았다. 썰물처럼 아이들이 다 돌아간 뒤에도 떠나질 못했고, 마침내 한마디 말도 못한 채 흐느끼다 돌아갔을 때 누가 귀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