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질이 다소 급한 우리들은 음식점에서도 가끔 음식이 왜 이리 늦느냐고 하며 배달이 너무 늦다고 안달을 보인다. 하물며 촌음을 다투며 안전이 위급한 112 신고의 경우에야 오죽하겠냐마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찰관은 신이 아니며 순찰차는 헬기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물론 최대한 빨리 신고자에게 달려가 최선을 다하여 사건사고를 해결하는 것이 경찰의 책무이지만 신고하는 국민 입장에서 몇가지만 챙겨주면 지금보다 경찰관은 더 빨리 신고자를 찾아 안전조치를 해줄 것이다. 먼저 스마트폰의 GPS를 켜두라는 부탁이다. 간혹 스마트폰의 GPS기능을 활성화 하면 배터리 소모가 많아서 꺼두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실 배터리 소모는 그리 크지 않으며 자신의 안전을 위해 GPS기능을 활성화 해두길 바란다. 112에서도 위치정보는 요긴하게 쓰이고 있는데 112신고자의 위치를 확인해 가장 가까운 순찰차를 출동하도록 하여 도움이 필요한 신고자에게 가장 빨리 도착할수 있도록 하고있다. 사실 112신고를 할때는 급박하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주변이 눈에 안들어올수 있지만 주변의 건물간판에 있는 유선전화번호를 알려주거나 주변 전봇대 번호를 불러주면 위치를 알수있다. 산속 조난자의 경우에는 산악위
정부가 국정비전을 ‘희망 새 시대’로 정하고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 중 하나로 규정하여 강력한 근절의지를 표명했다.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식품이 사회악으로 규명될 만큼 불량해진 것이다. 물론 ‘내 가족이 먹는다’는 신념으로 정직하게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도 적지 않다. 하지만 3년 연속 시장점유율 1위의 식품회사가 대장균과 식중독균이 검출된 식품을 유통한 혐의로 수사 중에 있고 공업용 벤젠을 첨가한 맛기름 1천200t을 전국에 유통시킨 피의자가 검거되었다는 소식을 접할 때 우리는 분노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식품의 안전성을 보전하기 위해 1995년 도입된 HACCP(위해요소 중점 관리 기준) 제도마저 신뢰를 잃었다.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제조, 가공, 보존, 조리 및 유통단계까지 위해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으로 출범하였으나 인증 절차에서의 부실 과 허술한 관리로 전시 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찰이 추진하는 불량식품 3대 중점 단속 대상은 노인 등을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 후 고가에 판매를 하는 &lsq
2011년 8월4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 2월5일부터 주택 내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었고, 기존에 건축이 완료된 주택에는 5년간의 유예기간 주어져 오는 2017년 2월4일까지 모두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는 그동안 장소별 화재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주택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택에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주택에 설치되는 기초소방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내용으로 소화기는 세대별로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해야 하고 한 세대가 2개층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층별로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또한 층마다 잘 보이는 곳에 보행거리 20m 이내마다 1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거실·주방·침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화재 사망 원인의 대부분은 불길에 의한 사망보다는 대피 지연에 따른 연기와 유독가스 흡입에 따른 질식이 대부분이다. 화재감지기는 실내에 불이 났을 때 빠르게 상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허위신고 행위’는 자신은 물론 모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현실적으로 엄연한 범법행위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근절되어야 하고 고질적인 행위자는 실정법에 의거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최근들어 허위신고의 폐해는 도를 넘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내가 토막살인을 했다.”, “잠실야구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등. 이러한 신고를 접수한 경찰로서는 엄청난 인력과 장비, 시간이 소모되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수개의 경찰서가 총동원되는 경우도 있어 그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허위신고로 인하여 정작 촌각을 다투는 실제 위험상황의 피해자에게는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져 극한 위험에 처해질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무책임한 허위신고 행위가 선량한 대다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경찰에서는 최근 이러한 허위신고의 심각성이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여 이를 근절하고자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중이다. 우선 대국민 홍보와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다. 먼저 온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만큼 각종매체와 현장
지난 9월4일과 5일 수원시청에서는 시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위한 ‘2015 열린정책 한마당’이 열렸고,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생산품 부스와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체험부스를 운영하였다. 그 중에서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주관으로 운영된 장애인식체험 부스는 시민들의 많은 호응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과 편견을 바꾸게 해주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다. 체험 내용 중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 장애인식 퀴즈 중 하나로 “장애인은 불편한 사람이니 무조건 도와주어야 한다(O·X)”라는 문항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O에 표시를 했다. 하지만 정답은 X이다. 우리 정서상 어려운 사람은 도와주어야 한다는 생각과, 장애인은 우리보다 힘든 사람이라는 인식이 합해진 답이 아닐까? 그렇지만 장애인 입장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할 터이니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만 도와 달라는 의미이다. 장애인이라고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할 때에 도와주는 것이 옳은 자세라고 한다면, 장애인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장애인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찾아서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보다
오늘날 사이버공간이 확산되면서 많은 새로운 유형의 범죄와 일탈이 인터넷상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인터넷은 물품사기, 인터넷피싱 등 사기 범죄가 발생하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이나 이익을 가로채는 인터넷 물품사기는 전자상거래(전자쇼핑몰)사기와 특정 게시판이나 스팸 메일을 전달하여 사용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와 같은 중요한 정보를 빼내는 피싱, 파밍 등의 방법으로 구분이 된다. 날로 치밀해지는 인터넷 사기를 개인이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무엇보다고 해당 쇼핑몰의 신뢰성, 물품 판매자의 정확한 신원과 연락처, 인증마크, 신뢰마크를 획득한 검증된 사이트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싱이나 파밍 공격에는 개인정보나 금융정보와 같은 중요 정보들을 한꺼번에 요청하는 경우에 입력하지 않도록 하고, 백신 프로그램 등을 정기적으로 사용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 경찰에서는 범죄예방 활동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4대악(가정폭력·성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예방 활동 등과 더불어 사이버범죄 예방활동을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들어간 중국 맛기름을 국내에 유통한 식품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맛기름 탈색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식용 핵산보다 합성세제 주원료인 벤젠의 값이 싸서 대신 사용했다고 조사결과 밝혀졌다. 벤젠을 먹으면 인체 면역력이 떨어져 백혈병이나 각종 혈액 질환에 걸릴 수 있어 세계적으로 식용을 금지하고 있는 발암물질이다. 이러한 불량식품이 나도는 것은 업자들이 돈벌이가 된다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반사회적이고 반인간적인 영업행위를 하기 때문이다. 식품가지고 장난을 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자들로 인해 사회에 식품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국민들이 믿고 애용하는 대형 마트에서 유통기한을 속여 식품을 판매한다거나, 위생 상태가 불량한 중국산 고추와 마늘, 참기름 등을 대량으로 밀반입하여 국산인 것처럼 판매하는 경우, 일본산 생태를 러시아산, 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고, 쓰레기로 버린 고기를 가공해 판매해 단속되는 경우 등의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자주 접하게 된다. 경찰에서는 위와 같이 국민 건강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
인권은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로 태어남과 동시에 가지게 되는 인권 고유의 권리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각종 범죄 피의자에 대해 많은 법률에서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해왔나 피해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어 온 게 사실이다. 특히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국민 의식으로 경찰의 인권의식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 사회적 약자보호,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 사무실 환경개선, 조사관의 업무처리 등 다각적으로 인권의식을 해석해 국민 요구 수준에 부합하기 위해 경찰 내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 경찰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민원인 대기실, 컴퓨터, 정수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며 민원인들이 보다 편안하게 일처리 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에 신경 써오고 있다. 또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연계해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 내용으로는 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들이 보상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손해 발생(사고발생일)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신청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정부로부터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자동차 사고 후유…
지난 8월14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사면이 있었다. 전국의 경찰관서에는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는 문의전화가 쉴틈 없이 걸려왔고, 긴급전화인 112로 전화해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도 상당수였다. 하지만 이렇게 민원·상담전화를 112로 할 경우, 현장으로 달려가는 경찰 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이처럼 운전면허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때, 혹은 범칙금이 궁금할 때, 형사사건이 궁금할 때 등 범죄 신고는 아니지만 경찰서에 문의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번호가 있다. 바로 실종신고와 경찰민원신고를 통합한 182 경찰민원콜센터이다. 전국 어디서나 182로 전화하면 단순 민원에서 복잡한 업무까지 182 경찰민원콜센터가 빨리 처리해준다. 또 주정차 위반 신고, 길에 동물 사체가 있거나 길 잃은 동물을 발견했을 때 등 생활 민원은 정부민원콜센터 110로 전화하면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준다. 이렇듯 다양한 민원상담 전화는 182, 110을 이용하고 위급 시에만 112 범죄신고 전화를 이용한다면 경찰은 위급상황에 처한 시민들에게 더 빨리 달려갈 것이다. 그러면 각종 범죄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올바른
올해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과거 50년대에 처음 시행되었던 적이 있으므로 정확히 말하면 부활이라고 해야 하겠다. 그런 20주년을 맞이하여 갖가지 행사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우리 군포시 의회에서도 뜻 깊은 20주년을 맞이하여 조촐하게 기념행사를 가진 바 있다. 군포시의회에서 수고해주신 역대 의원님들을 초빙하였으며, 지방자치의 역사와 나아갈 길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선배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되었고 본인도 정치활동을 하면서 그 발전을 지켜봐왔다. 그러나 현재의 지방자치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이 나를 비롯한 대체적인 의견이다. 중앙과 지방의 권한이 확실히 구분되지 못하고, 지방에서 주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은 한정되어 있다. 또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제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이 또한 넉넉하지 못하다.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많은 분야에서 중앙의 통제가 크게 작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방자치의 현재 모습이다. 지방자치란 말 그대로 지방의 일은 지방 스스로가 결정하고 책임지며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이다. 우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