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지난 25일 오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명시 공정무역기업 육성과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은 ▲공정무역기업 육성 지원 ▲공정무역 제품개발 지원 ▲공정무역제품 인증 컨설팅 ▲공정무역 캠페인, 교육, 홍보 및 사회활동 ▲글로벌 도시, 학교, 생산자와의 자매결연 사업 추진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는 국내 공정무역 제품 홍보, 마케팅과 올바른 유통, 판매 지원, 공정무역기업 육성,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12년부터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광명시는 공정무역이 시민들의 일상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공정무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정무역이 지역에 자리 잡으려면 시민 인식을 개선하고 판매처를 확대하는 등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공정무역의 가치를 확산하고 윤리적인 소비를 촉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공정무역 활성화 기반을 다지는 한편, 올해 공정무역 제품을 생산 및 가공 할 수
광명시는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2024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신청받는다. 이번 1분기 신청 대상은 1999년 1월 2일부터 2000년 1월 1일생으로,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특히 1999년 1월 2일부터 1999년 4월 1일생은 이번에 마지막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 분기 신청 대상자 중에서 신청하지 못했던 청년도, 24세가 유지되는 분기 내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이번 신청 기간에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에 가능하다. 기존신청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으나 개인정보 등 변경 사항이 있으면 신청 기간 안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시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오는 4월 20일(예정) 광명사랑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25만 원이 지급되며 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광명사랑화폐는 광명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또는 광명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광명시가 아파트 경비, 청소노동자의 휴게권 보장 등 근로환경 향상을 위해 휴게시설과 경비실 개선을 지원한다. 시는 다음달 15일까지 ‘2024년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등 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아파트를 모집하고 있다. 지원 분야는 경비·청소 노동자의 휴게시설, 경비실 개선으로 휴게실 구조물, 환기·환풍 및 샤워 시설, 도배, 장판 등 시설개선과 에어컨, 소파, 정수기 등 비품의 교체 및 신규 구입이다. 아파트 단지 1개소에 경비와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모두 지원이 가능하며, 휴게시설별로 최대 5백만 원, 경비실 개선(비품 구입 포함) 최대 1천만 원 등 단지당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한다. 총사업비의 10%는 아파트에서 자체 부담해야 한다. 기존 지하에 있는 휴게실을 지상으로 이전하거나 휴게실이 없는 아파트가 휴게실을 지상에 신축하는 경우 등 개선 효과가 큰 단지, 비품 구입만이 아닌 시설 개선(비품 구입 포함)을 추진하는 단지, 상생아파트 공동선언문을 체결했거나 단기 근로계약 근절을 추진하는 단지 등은 우선지원 대상이다. 신청은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대리인이 지원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광명시청 주택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
광명시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미래 성장과 지역사회 가치 실현을 위해 유한대학교와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난 22일 광명시 사회적경제 홍보전시관 더 가치홀에서 광명시 사회적경제기업과 유한대학교가 함께하는 업무협약식이 진행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크린환경, ㈜맘스커리어, ㈜유비스, ㈜안녕, ㈜제일디자인, 협동조합 담다, 협동조합 지구애나비 등 광명시 사회적경제기업과 유한대학교 프로젝트 참여 학생, 담당 교수, 산학취업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지역 밀착형 산학 협력체제 구축 ▲자문과 애로 기술지원을 위한 분야별 전문 교원 컨설팅 ▲임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전문 교육 ▲국내외 판로 확대와 신규 시장 진출 지원 ▲대학-가족회사 공동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활동 지원 등이다. 협약에 참여한 광명시 사회적경제기업들과 유한대학교는 올 한해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연말에 성과공유회를 가질 계획이다. 김미정 사회적경제과장은 “광명시 사회적경제기업과 유한대학교의 교류 협력이 의미있는 성과가 되기를 응원한다”며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광명시는 지난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아로 음식문화거리’(소하2동 7개 거리)와 ‘소하로 음식문화거리’(소하1동 4개 거리) 지정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제4호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된 ‘기아로 음식문화거리’는 충현로, 충현로4번길, 기아로(6~46), 기아로6번길, 기아로16번길, 오리로366번길, 오리로(336~338) 등 소하2동 기아오토랜드 광명 주변 7개 거리의 45개 음식점 상인이 중심이 되었다. 제5호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된 ‘소하로 음식문화거리’는 소하로(77~109), 소하로76번길, 소하로92번길, 소하로109번길 등 소하1동 상업지구 주변 4개 거리의 34개 음식점과 10개 일반업소 상인이 함께하고 있다. 전달식에는 장은옥 소하2동 상업지구 상가번영회장, 이화심 소하상업지구 상가연합 번영회장과 양 상인회 임원진 등 12명이 참석했다. 이들 음식문화거리는 지난 2월 16일 지정되었다. 시는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기념하여 상반기 중 기념 조형물을 설치하고 운영 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래 사회복지국장은 “매년 음식문화거리 1개소를 지정해 왔는데, 소하1동과 소하2동 상가번영회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올해는 기아로와 소하로에 2개 음식문
광명시가 관내 청소년의 환경 인식 향상을 위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환경교육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오는 21일 광문초등학교를 시작으로 관내 초등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광명형 융합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교육은 지역 사회 인재 육성을 위해 시와 광명교육지원청이 함께 추진하는 광명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하나로, 관내 25개 초등학교 4학년 전체인 103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물’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 교육은 초등학교 4학년 교과와 연계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환경 교구를 활용한 체험형 학습이다. 공모로 선발한 전문 강사를 학교로 파견해 교육을 진행하며, 퀴즈, 게임 등을 활용해 물의 개념과 특성, 물 순환, 물 절약의 필요성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교육 프로그램과 교구는 광명시환경교육센터와 환경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 3명이 개발해 의미를 더했다.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는 환경 공감 정서, 문제해결 능력, 공동체 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창의력체험활동 동아리 활동비와 강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말까지 진행한다. 광명미래교육협력지구 공모사업 선정협의회를 통해 학교 환경동아리 7
광명시가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줄이기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20일 시는 봄철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황사 위기 경보가 발생하는 등 대기환경이 악화함에 따라 미세먼지 감소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기배출 사업장 38개소와 공사장 71개소에 대한 단속을 수시로 진행하고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민간감시원을 활용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관내 위치한 재개발·재건축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는 첨단장비인 드론을 활용해 비산먼지 억제 조치 이행 여부를 지도 점검할 방침이다. 배출 위반 사업장은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내 주요 도로를 대상으로 하루 1회 운행하던 청소차를 최대 3회까지 확대 운행하고, 살수차 5대를 수시로 운행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한다. 또한 공공사업장인 광명시 자원회수시설은 평상시보다 소각량을 15% 이상 감축해 운영한다. 자동차 공회전으로 발생하는 매연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공회전 제한지역 71개소를 중심으로 공영주차장, 차고지, 터미널, 의료기관, 대규모 점포 일대 공회전 차량 단속을 강화한다. 공회전 제한지역에 주‧정차한 상태로 공회전 시 1차 사전경고 이후 5분 이상
광명시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와 탄소중립 스마트도시로 나아가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시·산·학이 머리를 맞댔다. 시는 지난 19일 오후 철산 지하공영주차장 내 광명시 인생플러스센터 플러스강당에서 ‘광명시 건설업체 수주 활성화 및 탄소중립 선도 전략’을 주제로 제1회 시·산·학 포럼을 개최했다. 광명시 지역건설활성화협의회와 한양대학교 스마트환경ICC가 주관한 이번 포럼에는 박승원 광명시장과 광명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협의회 위원장인 정순욱 부시장 등 위원, 한양대학교 스마트환경ICC센터장 전병훈 교수를 비롯해 지역 건설기업인, 건설기술기업 대표, 건설 부문 관계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서 고남석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실장의 ‘광명시 건설업체 수주 활성화 전략’ 주제 강연과 장형제 한양대학교 스마트융합공학부 교수의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한 탄소중립 건축인증’ 주제 강연에 이어 질문답변이 이어졌다. 고남석 실장은 강연에서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 혜택의 균등 배분 ▲관내 건설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민간공사 인·허가 시 지역업체 참여 확대 정책 마련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전문건설업체 입주 허용 등 광명시 지역
광명시는 2012년 이전 생산된 유로(Euro) 5·6등급 경유자동차(저공해조치 차량 면제) 4733대에 대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 8993만 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며, 3월과 9월 연 2회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한다. 이번 1기분은 2023년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 적용분이다. 부과 기간 내 소유권 이전, 폐차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일할 계산되므로 고지서 부과 기간(사용기간)을 확인하면 된다. 납부 기한은 3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창구 및 현금 입·출금기,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양애순 시 환경관리과장은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간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광명시가 속칭 ‘대포차’로 일컬어지는 불법 자동차를 대상으로 강제 견인과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 징수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 2월 경기도 광역체납팀으로부터 관내 대포차 현황을 입수하고, 차량 5대를 강제 견인해 공매처분으로 942만 원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포차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불일치 하는 불법 차량이다. 탈세를 비롯해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정기검사도 받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증폭된다. 윤영덕 징수과장은 “대포차의 차량 소재지 파악이 어려워 행정조치가 어렵지만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만큼 끝까지 추적하고 조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악의적 회피형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자금 사정 등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영세한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 분할납부 등 세정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