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선거로 신뢰받는 조합이 되기 위한 첫 발걸음이 3월11일에 전국적으로 시작된다. 그동안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는 조합 내부의 자율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돈 선거, 비방·흑색선전, 편가르기’ 등의 부정적인 행태가 관행화되어 있다는 평을 들어왔다. 그리하여 이를 시정하고 최초로 전국 동시에 시행되는 조합장선거를 관리하기 위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2014년 6월11일에 제정·시행되었다. 또 기존의 조합장선거는 각 조합별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조합의 본·지점 등에만 투표소가 설치되다 보니 인근에 투표소가 없는 조합원들은 많은 불편을 겪었다. 그래서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조합원들이 보다 편리하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을 도입하여 조합원들은 해당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된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선거인 등에 대한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가 제한되고 있으며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받으면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
지난 2012년 오원춘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피해자가 죽음 직전에 극적으로 112신고를 하였지만 경찰은 초동조치 미흡으로 피해현장 근처에서 맴돌다 소중한 생명을 떠나보내고 말았다. 당연히 모든 화살은 경찰에게 쏟아졌다. ‘왜 근처에 있던 피해자를 구하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점 중 하나는 피해자가 말한 위치 주변 집들의 내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물론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경찰관은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위하여 출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확실하다는 판단이 들기 전에는 출입하기가 쉽지 않다. 판단이 틀렸을 경우의 손실보상 때문이다. 손실보상제도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 없는 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을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긴급한 상황에서의 법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손실보상으로 인해 소극적이 된다면 분명 잘못된 것이다. 문제점이 직시되어 2013년 손실보상제도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도입·개정되었고, 점차 활성화 되어가고 있다. 극단적이었던 위 사례 외에 자살의심자 구조와 기타 범죄의심 신고 시 보다 적극적으로 법집행
요즘 우리 사회는 안전이 화두로 떠올랐다. 언론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시설의 안전 혹은 안전의식에 관한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여행에 있어서 안전은 더 중요하다. 특히 해외여행의 경우 자신이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더욱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중요성에 비해 실질적인 안전에 대한 관심은 낮은 편이다.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해외에 사는 교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부분의 사람은 ‘우리나라만큼 치안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없더라’고 전한다. 이 말 또한 맞다. 스페인과 비교해서도 우리나라의 치안 수준은 높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페인이 무섭고 위험한 곳이라는 뜻은 절대 아니다. 실제 IMF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스페인의 GDP는 약 1조 3천556억달러(세계 13위)로 대한민국 1조 1천975억달러(세계 15위)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2013년도 기준). 13년을 스페인에서 살아본 바에 의하면 치안에 있어서 한국과 그리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디를 가든 안전은 결국 온전히 자기 자신의 몫이고 책임이다. 내 자신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보험 왕국이
2013년 1월15일 서울 외발산동 한 시내버스 차고지에서 화재가 발생, 시민들의 운송수단인 버스 38대가 피해를 입었다. 화재원인은 방화였다. 방화의 이유는 경제적 이익, 범죄은폐, 부부싸움, 묻지마 방화 등 다양하다. 2015년에 들어와서 도내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이후 연속해서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안전에 대한 일반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각별한 것이 현재이다. 실화는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이며 벌금형에 처하며, 방화는 고의로 화재를 일으켜 공공의 안녕질서를 극도로 위협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재산 등에 위험을 초래하는 반 사회적 강력 범죄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중형에 처하고 있다. 이렇듯 방화(放火)는 의도적으로 화재를 발생시키는 것이기에 계절이나 주기에 상관없이 발생하며, 휘발유나 시너 등 착화되기 쉬운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연소속도가 매우 빨라 많은 피해가 발생하므로 아래와 같은 기초적인 사항만이라도 일단 준수할 것을 당부드린다. 첫째, 골목이나 아파트 계단 등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 등을 적재해 놓지 않는다. 둘째, 쓰레기, 종이 등을 야간에 쌓아 놓지
마치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공간에서 음습하게 자라나는 곰팡이 처럼 흑암(黑暗) 같은 음성으로만 사기를 노리는 그놈의 목소리, 보이스피싱. 자신뿐만 아니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전화 한통으로 손쉽게 재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 연계해 점조직으로 활동하는 한편 날로 지능화 되면서 사회 각계각층 인사는 물론 일반 서민까지 위협하고 있어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작년 10월쯤 안양동안서에서는 “돈을 보내지 않은 면 아들을 살해하겠다”는 전화를 받은 70대 노모가 3천만원을 송금하려 했으나 그 순간 주변 시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신속한 대처로 송금을 제지하여 피해를 막은 사례가 있었다. 또한 같은해 11월쯤 안양동안서에서는 “남동생이 사채를 써서 납치 감금되어 있다. 엄마는 전화를 받지 않는 상태다”라는 딸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진행, 그 결과 파주 소재의 한 회사에서 남동생이 아무런 피해 없이 정상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밝혀져 500여만원을 송금하려던 것을 제지한 바도 있다. 이밖에도 안양동안서에서는 금융감독원 상칭 보이스피싱으로 500여명
세상살이가 고달프고 장래나 미래에 대한 희망이 불확실하게 되면 사람들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드리게 된다. 하늘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사람을 보내 주신다. 그렇게 보내진 사람을 지도자 혹은 사명자라 부른다. 우리들 같이 평범한 사람과 지도자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 차이를 내면세계에서 찾을 수 있다. 그의 내면세계가 어떠한가에 따라 자도자의 자질을 갖추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리즈만( David Riesman, 1909~2002 )교수는 지도자가 지녀야 할 유형을 3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전통지향형(Tradition-directed) 지도자이다. 둘째는 타인지향형(Other-directed) 지도자이다. 셋째는 내부지향형(Inner-directed) 지도자이다. 전통지향형은 기존질서, 기존 관습에 매여 시대의 변화에 무관심하고 그냥 전통을 따르는 지도자이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요즘 같은 역사의 전환기에 이런 유형의 지도자가 등장하면 시대의 변화에 맞춰 미래지향으로 이끌어 나가지를 못하고 공동체를 정체시킨다. 타인지향형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동정을 살피며 여론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관심이 매여 있다.
외국인들은 한국의 법률과 문화를 잘 몰라서 본의 아니게 기초질서를 위반하고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경찰에서 예방활동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그와 아울러 현지에서 생활하는 외국인과 같이 한국문화를 잘 이해하는 외국인과 함께 한국의 법률이나 문화를 제대로 알려서 스스로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외국인들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종종 필요이상의 폭력이나 다툼이 일어난다. 우리들의 시각에서는 말로해도 될 일이 폭력이나 재물손괴로 이어지는 상황을 보면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외국인. 특히 그중에서도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언어의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소통의 장애로 인하여 범죄로 가기 이전에 충분히 대화와 설득으로 끝날 일도 사건이 되고 노사간 끝없는 갈등을 불러오기도 한다. 일례로 우리의 전통적 문화행태의 하나로 친근감을 표시하거나 격려와 칭찬의 표시로 어깨를 두드려주거나 등을 어루만지는 정감어린 스킨십이 때로는 종교와 문화가 다른 외국인에게는 경멸과 모욕의 표시로 받아들여져 뜻밖의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요즘의 시대적 화두는 단연 소통이다. 정부와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 국가간의 정책적인 on
주택은 사람에게 필요한 휴식과 숙식의 공간을 제공하고 재산 가치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사망 4명, 부상 126명)처럼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한 순간에 잃어버리는 슬픈 공간이 되기도 한다. 지난해 전국에서 4만2천135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1만861건(25.8%)으로 전체 화재 발생장소에서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주택화재가 많이 발생됨에 따라 2011년 8월부터 소방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주택의 신축·개축·증축 등을 하는 경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토록 하였으나 기존 주택은 5년간 설치 유예기간을 두어 현재 보급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란 ‘한 개의 감지기만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경보벨(음성기능 내장)을 울릴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하지만 일반주택 대부분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갖추지 않아 야간이나 심야 취약시간대에 화재를 조기에 인지 못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인 미국은 각 주별로 화재보험 할인 등을 통해 설치 강제 방안을 마련하여 현재 90% 이상 보급된…
민선 자치단체장을 선출한 지가 20년이 됐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성년을 맞았다고들 한다. 그렇다면 지난 20년 동안 국내 지방자치는 얼마나 발전돼 왔을까? 한마디로 한국의 지방자치는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후퇴하고 있다. 자치단체장만 주민들이 선출할 뿐 조직·재정 등 실질적 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통제와 그늘아래 놓여 있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이다. 지방의 자주재원 확보나 인사, 조직 등 그 어느 하나 진전되지 않은 상태다. 재정과 권한이 중앙에 집중돼 있는 불공정한 구조 속에서 지자체는 ‘을(乙)’의 입장에서 ‘갑(甲)’인 정부의 눈치를 봐야만 했다.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불합리한 배분으로 업무 부담만 고스란히 떠안았다.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중앙정부의 복지사업을 충당하느라 지방재정은 크게 휘청거리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지방자치의 근간과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중대 사안임에도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발전 마스터플랜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 혁신(안)&
지난 1월12일에는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이 있었다. 특히 금년에는 청와대의 공문서 유출 사건으로 더욱 신경이 예민한 기자회견이었다. 국민들의 관심사는 수석 보좌관들의 인사에 관심을 모았다. 야당에서는 비서실장을 비롯한 소위 문고리 삼인방의 경질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기자회견 후 언론에서는 많은 평론이 있었고, 여론조사도 해 본 모양이다. 여론은 기자회견을 잘못했다는 사람이 더 많았고, 지지도는 35%로 역대 최하위의 수치로 추락하였다. 물론 지지도가 정책을 결정하고 통치를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민주사회는 여론사회이다. 국민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바로 여론 때문이다. 대통령은 유권자의 53% 투표로 당선이 되었다. 그렇다면 47%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 달라는 것이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들이며,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오고, 대통령도 국민들이 선택을 해 준 것이기 때문이다.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은 수석보좌관들의 교체는 없다고 단호한 내용으로 말했다. 이유는 검찰에서 샅샅이 조사를 해본 결과 잘못한 범죄의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죄가 없는 데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가? 당연하고도 맞는 이야기이다. 필자가 보는 연두 기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