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을 전날 구속기소한 검찰을 향해 이틀째 맹비난을 퍼부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SNS에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불구속 수사 원칙이 무시된 이번 사건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어 “공수처 해체를 외쳤던 국민들이 이제 검찰 대개조를 외치고 있다”며 “법치 붕괴를 불러온 공수처장과 이에 굴종한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도 SNS에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불법과 편법으로 구속한 나라가 있었던가”라며 “이런 선례가 굳어진다면 정권찬탈 목적 선동과 불법 편법 정치 수사 등 국가적 비극은 무한 반복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나 의원은 또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는 이 아수라판에서 법원은 이제 불법 수사와 부실 기소의 위법성을 철저히 심리해야 한다”며 “직권보석 결정으로 과도한 인신구속을 해제하고 공소 기각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무죄추정 적법절차 원칙을 무시한 채 정치재판 원님재판이 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부실한 증거와 불완전한 수사에 근거한 기소는 사법 정의를 구현하기는커녕 국민적 갈등
여야 정쟁으로 인한 생활정치의 실종으로 국회에서 여러 법안들이 수개월째 표류하고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방의회도 중앙정치의 모습과 닮아간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전국 최대 규모인 경기도의회는 긴장감 속에서도 협의에 의한 합의를 도출하며 세간의 평가를 불식시키고 있다. 이에 중앙정치와 다른 제11대 도의회의 ‘특이한’ 정치적 역학 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경기도의회, 첨예한 대립 속 ‘생활정치’ 비결은? ②경기도-도의회 여야, 복잡한 대립 구도 지속 ③역대 경기지사 중 리스크 없는 김동연…의회선 골머리? <끝>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직 도지사들과 비교해 도덕적으로 흠결 없는 인물로 꼽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법원에 출석하는 등 직전 경기지사를 지낼 때부터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됐고 남경필(34대), 김문수(32~33대) 등 다른 전직 지사들도 지사 신분으로 여러 논란에 잇달아 휩싸이기도 했다. 반면 김동연 지사는 도지사 당선 이후 지금까지 큰 논란을 빚거나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없는 순조로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 지사가 자천타천 대권잠룡
여야는 26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한 것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검찰이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해 무리한 구속 기소를 기어이 강행했다”며 “부실하고, 부당하며, 부정의한 기소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은 구속기소를 하며 증거가 충분하다고 했다”며 “그러면 왜 두 차례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하며 조사를 하려 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적법절차의 범위를 벗어난 형법 적용과 기소는 국민을 통제하고, 공포로 몰아넣기 위한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마저 정치적 이해관계로 좌우된다면,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며 “공수처가 아무나 찍어서 불법 수사를 해서 검찰에 넘기면 검찰은 맘대로 구속기소를 남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공수처의 불법 체포·불법 수사에 이은 검찰의 잘못된 부실 기소로 인해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가 국론 분열과 국민적 혼란이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계엄 사태 54일 만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2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 공소장은 100여 쪽 분량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며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기소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여야 정쟁으로 인한 생활정치의 실종으로 국회에서 여러 법안들이 수개월째 표류하고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방의회도 중앙정치의 모습과 닮아간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전국 최대 규모인 경기도의회는 긴장감 속에서도 협의에 의한 합의를 도출하며 세간의 평가를 불식시키고 있다. 이에 중앙정치와 다른 제11대 도의회의 ‘특이한’ 정치적 역학 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경기도의회, 첨예한 대립 속 ‘생활정치’ 비결은? ②경기도-도의회 여야, 복잡한 대립 구도 지속 <계속> 민선8기 경기도는 집권 여당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도 도정 현안에 관해 수차례 갈등을 빚으며 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도와 여당이 현안 논의 및 소통은 물론 앞서 협의 기구인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원만하게 진행하지 못하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도의회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현재 76석씩을 차지하고 있어 집권 여당이라 할지라도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점하기 쉽지 않은 구조다. 도의회 국민의힘도 자당 주도로 조례안 등 안건을 통과시키기 힘들뿐더러 의결한다 해도 경기도지사가 재의요구(거부권)를 행사할 수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검찰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엉터리 부실수사 내용을 근거로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를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밤 SNS를 통해 “대통령 구속영장 기한 연장이 최종 불허됐다”면서 “검찰은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즉시 석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모든 혼란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위법적 체포영장 집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만 했을 뿐,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 역시 문제가 있다”며 “적법절차에 따라 제대로 조사부터 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절차적 완결성이 중요하다”며 “절차적 흠결은 지금과 같은 수사 혼선만 유발하고 국민적 갈등을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 모든 혼란을 일으킨데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앞서 법원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두 번째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전날에도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불허했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거듭 법원에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내에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구속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며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인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1차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내에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는 공수처에서도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도 추가 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연장 신청이 불허될 가능성에 대비해 공소장을 미리 작성해왔다. 검찰은 1차 구속 기간을 오는 27일까지로 보고 있지만 기소 여부는 이보다 이른 26일쯤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추후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바로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개인형이동장치(PM)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PM 안전·운영 관리에도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상위법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부천시 등 기초지자체는 PM 불법주차 견인 등 강경조치를 취하고 있어 광역지자체인 경기도 차원의 통합적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제22대 국회에는 이날 기준 총 2건의 PM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해당 법안들은 모두 PM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제안됐으나 소관위인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부천시, 안산시 등 도내 기초지자체는 PM 안전·운영 관리에 대한 통일된 기준 없이 각기 다른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부천시는 도내 최초로 불법주차된 PM에 대한 강제견인 조치를 시행했다. 부천은 지난해 10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천도시공사와 협업해 PM 불법주차 관리를 추진, 불법주차 895건 중 14건에 견인 조치를 취하고 1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도 시 예산 1억 1000만 원을 편성해 PM 관리를 위한 위수탁 계약을 추진할 방침이다. 안산시도 올해부터 PM 불법주차 강경대응에 돌입한다. 이달 중으로 사업을 개시하고…
김용민 의원은 지난 23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강희업 위원장을 만나 지하철 6호선 남양주 연장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중랑구 박홍근 의원과 구리시 윤호중 의원도 함께 참석했으며, 김 의원은 지하철 6호선에 대해 비록 사업성이 낮게 평가된 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광위에 밝혔다. 김 의원은 “지하철 6호선 연장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과제인 만큼, 대광위가 적극적으로 나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각 지자체 간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광위원장의 조정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합리적이고 신속한 절차를 당부했다. 이에 대광위원장은 “각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했으며 향후 실무진과의 소통을 통해 신속하게 정리하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광위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고 김 의원실은 전했다. 한편 지하철 6호선 연장안에 대해서는 구리시와 남양주시 각 지자체간 이견이 있어 각각의 안이 대광위에 접수된 상태이다. 이와관련, 해당 지역구 의원인 김용민 의원과 윤호중
여야 정쟁으로 인한 생활정치의 실종으로 국회에서 여러 법안들이 수개월째 표류하고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방의회도 중앙정치의 모습과 닮아간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전국 최대 규모인 경기도의회는 긴장감 속에서도 협의에 의한 합의를 도출하며 세간의 평가를 불식시키고 있다. 이에 중앙정치와 다른 제11대 도의회의 ‘특이한’ 정치적 역학 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경기도의회, 첨예한 대립 속 ‘생활정치’ 비결은? <계속>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김동연 후보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면서 제11대 경기도의회의 집권 여당은 민주당이다. 국회와 달리 국민의힘은 야당인 상황이지만 출범 초기 민주당과 의석수를 78석씩 양분하며 전후반기 원구성과 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의에서까지 건건이 충돌하며 기싸움을 벌였다. 특히 여야 대표단이 잠정 합의 소식을 발표한 뒤 이를 번복하는 일도 여럿 있었다. 일례로 도의회 여야는 지난해 9월 제377회 임시회에서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방식을 확정했다가 다른 쟁점 사안들로 갈등이 격화되자 다음 날 국민의힘이 합의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