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최 대행을 비롯한 윤석열 내각은 신속히 헌재재판관 임명 등 내란심판절차에 협조하라”며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더 이상의 죄를 짓지 말기를, 더 이상 역사와 국민 앞에 비겁한 공직자들이 되지 말기를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정상적이라면 총사퇴했어야 마땅한 내각”이라며 “지금이라도 공직윤리를 되찾아서 마지막 도리를 다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12월 3일 밤 자신이 그토록 만류했던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연장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지연시키는 일임을 명심하라”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이미 헌법재판소도, 대법원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의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직 대한민국의 경제, 대한민국의 미래만 바라보고 일해달라”며 “이를 위해서는 12월 3일 있었던 비상계엄 내란사태가 헌법이 정한 틀 안에서 온전하
국민의힘은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전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데 대해 “원천 무효”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의 정부 붕괴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29번째 탄핵인 한 총리 탄핵은 요건도, 의결 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한 졸속 탄핵으로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이재명의 민주당’ 하명을 수행하듯 일반 의결 정족수(151명)를 적용해 탄핵 절차를 진행했다”며 “이는 ‘행정부 무력화’의 길을 연 것이자,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입법 독재”라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은 어제의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위기의 구렁텅이로 몰았다”며 “명분 없는 연쇄적 줄탄핵으로 인해 대외신인도 하락, 민생 경제 위축 등 경제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위기는 오롯이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탄핵 표결 이후 보인 이재명 대표의 웃음을 국민은 기억할 것”이라며 “아무리 국회의장과 다수 의석을 내세워 국정을 마비시켜도 본인의 사법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 적시한 5개 탄핵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사실상 경기도의회가 파행하는 일이 또다시 불거지면서 도정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종석 도의회 사무처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부결되자 본회의장을 퇴장한 뒤 참석 거부 의사를 밝혀 예산안 의결 여부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27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전날(26일) 여야 대표단 합의에 따라 이날 하루 제380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회하고 도와 도교육청의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내년도 본예산안 등의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도의회 여야가 김 사무처장의 거취를 두고 갈등을 빚다가 지난 379회 정례회 기간 중 아무런 안건도 처리하지 못한 만큼 이날 임시회에서의 예산안 의결 여부가 중요했다. 하지만 예산안 의결에 앞서 표결에 부쳐진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해임 요구 결의안’이 재석 90명 중 찬성 40명, 반대 34명, 기권 16명으로 부결되자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퇴장, 장시간 정회 후에도 복귀하지 않았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앞서 수차례 ‘불성실한 직무수행·근무태만’ 등의 이유로 사무처장의 사퇴 또는 해임을 촉구해왔다. 이같은 요구는 앞서 정례회 개회일(11월 5일)부터 이어졌고 이번 임시회에서 여야가 사무처장
국민의힘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안이 야당 주도로 재적의원 과반(192명) 찬성 가결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청구인은 국민의힘 108명 전원이며, 피청구인은 우원식 국회의장이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 소추의결서를 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송달한 행위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리로서 법률안 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특히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200석)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
헌법재판소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청구인인 국회와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의견을 들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 적법 여부부터 따지겠다고 밝혔다. 탄핵심판 관련 서류 송달 방식도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 송달 방식은) 적법하지 않다”며 “오늘 피청구인 측이 소송에 응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됐느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고 했다. 또 12·3 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계엄 선포의 경과와 국무회의 회의록, 포고령 발표 관련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설명할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에 대해선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며 서면을 통해 보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계엄 선포 과정에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었으며 있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주심재판관이자 수명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은 이날 국회 측에 탄핵소추 의결서상 소추사유로 든 5가지의 헌법·법률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했다. 5가지 위반사항은 ▲계엄 선포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발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4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올해의 의원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올해 각 상임위원회 등에서 훌륭한 의정활동을 펼친 자당 의원들을 추천받아 13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날 의원상 수상자는 민주당 이홍근(화성1), 박상현(부천8), 김선영(비례), 이은미(안산8), 이진형(화성7), 이동현(시흥5), 김동규(안산1), 양운석(안성1), 김종배(시흥4), 서현옥(평택3), 장민수(비례), 이인규(동두천1), 문승호(성남1) 도의원 등이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들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산 심의 등에 성실한 참여하고 교섭단체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또 동료의원들과 정책실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 교섭단체 역할·위상을 제고했다고 봤다. 최종현(수원7)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한 해 동안 도민의 복리를 위해 힘쓴 의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훌륭한 도의원들은 민주당의 자랑이고 언제나 의원들과 힘을 합쳐 도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의 의원상은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 탄핵에 따라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2명 중 192명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한 권한대행의 직무도 즉각 정지됐다.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를 두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기준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위원 기준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이상을 주장해 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 직전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에 대해 헌법 제65조 2항을 근거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못 박았다.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삼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의 결정에 단상 앞으로 몰려가 “원천무효”, “의장사퇴” 등을 외치며 집단 항의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전날 민주당에 의해 발의됐다. 한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해 사실상 임명 거부 입장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탄핵사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 “여야 합의를 청하는 말씀에 대해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29번째 탄핵안으로 답한 것을 저 개인의 거취를 떠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여야가 합의를 못 할테니 그냥 임명하라’는 말은 헌정사의 전례를 깨뜨리라는 말이자, 우리 정치문화에서 더 이상 토론과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라는 말이기에 깊은 숙고 끝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왜 (법안) 거부권은 행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헌정사에는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아직 한 분도 없다. 그만큼 권한과 책임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