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불법 폭력 사태에 대해 경찰청에 ‘엄정 수사’를 당부하는 특별 지시를 내렸다. 최 대행은 이날 기재부 대변인실을 통해 “어제부터 금일 새벽까지 서울서부지법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경찰청에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각종 시위에서도 엄정하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한 집회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앞서 이날 새벽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3시쯤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 경찰은 집기와 시설물 등을 파손한 8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이준석(개혁·화성을) 의원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것에 대해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한 이정표지만 동시에 대한민국 정치의 큰 실패”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구속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처음에 공언했던 것처럼 법·정치적 책임을 다하고 협조하는 길을 택했더라면 최악의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은 임기 내내 망상에 가까운 콘텐츠를 생산하는 유튜브에 영향을 받았고 극단적 조언을 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렸다”며 “결국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투입하는 망상의 절정에 이르렀고 탄핵 국면으로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당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거나 미국이 구원하러 올 것이라는 가짜뉴스로 버티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사태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그는 “경찰에게 소화기를 난사하고, 폭행하고, 바리케이드를 부수고, 법원 유리와 외벽을 깨뜨리고, 내부에 쳐들어가 집기를 파손하고 난동을 부린 것은 문명국가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수사기관을 향해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소집하고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우리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오늘 새벽 구속영장 발부는 이런 법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직무 정지 이후 대통령은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고, 단순히 전화기 하나 바꿨다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며 “고무줄 잣대가 돼선 안 된다. 혐의 확인 시 똑같이 구속함으로써 법적 형평성, 법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단히 유감”이라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청구,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 등에 대해 “불법과 불법의 연속”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2020년 권순일 대법원의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
법원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하자 여당은 “안타깝다”고 밝힌 반면 야당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의 구속은 12·3 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속 영장 발부 직후 논평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점, 현재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 각종 위법 행태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의 어떠한 사법절차도 아무런 논란과 흠결도 없이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번 구속 영장 발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 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며…
12·3 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18일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공수처에서는 주임 검사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명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 특수·강력통 출신인 김홍일·윤갑근·송해은 변호사를 비롯해 석동현·배진한·차기환·김계리·이동찬 변호사 등 8명의 변호인이 나왔다. 양측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을 선포하고 내린 후속 조치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무장한 계엄군으로 국회를 봉쇄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주요 인사 체포조를 운영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 서버 반출을 시도하는 등 내란 혐의가 입증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이미 구속기소된 군 사령관들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제
여야의 협상이 불발된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내란특검법) 수정안이 17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표결 직후 곧장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며 또다시 국회는 거부권 정쟁에 갇힐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오후 11시 20분쯤 속개된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등이 제출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이 재석의원 274인 중 찬성 188인, 반대 86인으로 처리됐다. 앞서 여야는 각각 발의한 12·3 비상계엄 관련 법안을 두고 이날 오후부터 본회의 속개 전까지 7시간이 넘는 마라톤협상에 나섰으나 최종합의를 이루진 못했다. 민주당은 협상 불발에도 국민의힘 특검법안 내용을 적극 반영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보고·처리하며 이탈표 유도는 물론 국민의힘의 ‘시간 끌기’ 전략 차단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수정안은 특검법의 제목을 ‘내란·외환 행위’에서 ‘내란 행위’로 변경하고, 수사대상을 기존 특검법의 11개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한 5개로 축소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회 기능 마비 시도 혐의 ▲중앙선관위 기능 마비 시도 혐의 ▲정치인·공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계엄 사태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언론사 장악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소방당국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17일 공수처는 허석곤 소방청장과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 이영팔 소방청 차장을 각각 지난 14일, 16일,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사태 당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후 허 청장에게 경향신문, 한겨레, MBC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이들을 상대로 이 전 장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조사했다. 앞서 지난 13일 허 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할 때 소방청이 협조해라는 (이 전 장관)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소방청) 차장과 논의했지만 단전·단수는 우리(소방청)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 관련 경찰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공수처는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후 5시 40분쯤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범죄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적용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 불출석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해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공조수사본부로 함께 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로부터 공유받은 수사 자료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전달한 핵심 피의자 신문조사 등을 참고해 (구속영장 청구서를) 작성한 만큼 문제 없다는 것이 공수처의 입장이다. 관계자는 "경찰과 검찰이 제공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큰 도움이 됐다"며 "구속영장 청구서는 총 150여 페이지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며 "(윤 대통령이 청구한) 이의신청과 체포적부심이
경기도가 17일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권 및 예산집행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12월 27일 경기도의회가 통과시킨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했다.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매년 상·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계획을 수립해 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와 도의회에 통지·보고하고 교부금 지급 시기를 상반기 5월, 하반기 10월 이내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도는 조례안 내용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조례 위임 범위를 벗어나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권한을 침해한다고 봤다. 또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시기를 5월과 10월로 특정해 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제도운영의 제약을 가져와 도지사의 예산집행권을 침해할 수 있어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도의 이같은 입장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도에 회신한 검토의견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해당 조례안이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등을 위배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도가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도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조례를 공포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지난 2일 ‘경기의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오후 국민의힘과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협상에 들어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가 정회된 뒤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후 2시 15분쯤 개의된 국회 본회의는 일반 안건 처리 이후 2시 27분쯤 비상계엄 관련 특검법에 대한 여야 합의를 위해 정회됐다. 노 원내대변인 “조금 전까지 진행됐어 본회의는 정회됐고, 내란특검법 관련 협상은 오늘 밤늦게까지 진행될 수 있다”며 “협상은 3대3 형식으로, 앞서 1차 회동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당 협상 대표들이 만나 국민의힘에서 제출하다고 했던 법안 중심 내용과 관련해 쟁점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오후 1시 30분쯤 만나 정리했고, 오후 3시쯤부터 본격적인 (법안 중심 내용과 관련해) 조율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쟁점사안에 대해선 “수사범위, 법안제목부터 수사범위, 브리핑 사항, 수사기관, 수사인력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정리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수사범위로 들어가면 외환과 내환, 선전·선동, 특검이 인지한 사건에 대해 논의가 될 것”이라며 “또 하나는 계엄 해제 의결 방해 행위가 쟁점이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