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이재준 수원시장이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4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대표회장으로 추대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용인산림교육센터에서 열린 회의에는 이 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홍남표 창원시장과 준회원인 정명근 화성시장이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대표회장으로서 더 나은 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시장님들과 함께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제정을 약속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특례시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재정, 조직, 사무권한도 최대한 법안에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2024~2025년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특례시 특별법 제정 관련 건의, 특별법 제정을 위한 학술세미나 개최 등 안건을 논의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노인학대 예방의 날’(매년 6월 15일)이 무색할 정도로 노인학대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학대 예방·보호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노인학대는 가정, 노인복지기관 등 사회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었으며 발생건수 또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앞서 지난 3월 서울에서 폐지를 줍던 70대 노인에게 다가가 욕설하며 폭행한 남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 3일 대전의 한 70대 방문 요양보호사가 80대 치매노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2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신고접수 건수는 2020년 6259건, 2021년 6774건, 2022년 6807건에 달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학대장소별 발생건수를 보면 노인복지시설이 2022년 74건으로 전년(22건) 대비 증가량은 236.3%에 달했다. 첫 신고 이후 5년 안에 다시 신고가 접수된 사례를 의미하는 재학대 건수도 2021년 739건에서 2022년 817건으로 1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다양한 예방·
잠자는 아들에게 금전적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7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10분쯤 의정부시 낙양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을 자던 50대 아들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목격한 B씨의 아들이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해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그동안 아들과 돈 문제 등으로 불화를 겪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의정부시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의정부시청과 의정부리듬시티를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13일 오전 9시부터 의정부시청 균형개발추진단과 의정부리듬시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복합문화융합단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월 의정부 고산동 주민들은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과 관련해 안병용 전 의정부시장과 의정부리듬시티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사업 추진과 관련 특혜 시비 등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날 진행된 압수수색도 수사의 일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오전부터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진행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의정부의 한 철거 예정 건물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오전 10시쯤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철거 예정 건물 8층에서 “검은 연기가 나고 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대응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관 등 인원 92명좌 장비 29대를 동원해 진화작업에 나섰다. 화재 발생 약 26분 만에 큰 불을 잡은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11시 13분 불을 완전히 껐다. 완진 후 화재 원인을 조사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에서 남성 A씨가 건물에서 빠져나온 후 화재가 발생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A씨를 붙잡고 방화 여부를 조사했으나 A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 의심이 가는 상황이지만 증거를 확보한 것은 아니다”며 “현장 감식 등을 통해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제3자 뇌물 사건을 담당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수원지법에서는 형사11부와 형사14부가 부패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순서대로 사건을 배당한 결과 형사11부가 사건을 맡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11부는 지난 7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가 낼 비용을 대납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발언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그런데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형사11부는 지난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성남시의회 의장에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92개 환자단체들이 집단휴진을 예고한 의료계를 향해 ‘절망’이라며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증아토피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환자단체들은 13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원의와 의대교수들의 집단휴진 계획을 비판했다. 이들은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등 무기한 휴진 결의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집단휴진과 무기한 휴진 결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개월 간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장기간 의료공백으로 환자들은 큰 불안과 피해를 겪었다”며 “이재 막 사태 해결의 희망이 보이는 시점에서 또다시 의료계 집단휴진 결의를 보며 참담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의료공백 기간 동안 어떻게든 버티며 적응했던 환자들에게 의료진의 연이은 집단휴진과 무기한 휴진 결의는 절망적인 소식”이라며 “환자들은 각자도생(生)을 넘어 각자도사(死)의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각자의 주장만을 고집하는 의료계와 정부의 일방통행에 우려를 표하며 환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와 의대교수들이 예고한 집단휴진을 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 행위로 보고 엄정대응을 경고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환자가 아닌 의사가 ‘노쇼’하면 안 되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 의료기관 약 3만 6000곳을 대상으로 진료명령 및 휴진 신고명령 발령을 완료했다. 이날까지 휴진 신고를 접수하고 18일부터는 집단행동 등 휴진 여부를 전화로 확인할 계획이다. 시군 단위로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행정처분 및 처벌 할 방침이다. 또 집단 진료거부로 피해가 발생하면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석면 제거 사업과 화재·지진 대비 사업을 추진해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13일 2026년까지 학교 석면 제거 완료를 목표로 샌드위치 패널 개선사업, 내진 보강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석면 제거 사업은 그간 학교 석면 모니터링단 교육이 부실하다는 지적과 석면 제거 현장의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실시하던 석면 업무 담장자의 석면교육을 도교육청이 주관하는 권역별 교육으로 변경해 현장 점검 요령, 감독 요령 등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안전관리는 외부 전문가를 추가한 합동점검으로 강화하고 부실 사업에 대한 관리 역시 적발 시 고발조치로 강화한다. 현재 학교 석면 제거율은 70%로 도교육청은 오는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관내 모든 학교의 석면 제거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학교 건물 내 사용된 가연성 샌드위치패널을 준불연 성능 이상의 건축 재료로 개선하는 화재 대비 사업도 추진한다. 현재 가연성 샌드위치패널 개선율은 73%로 내년까지 관내 개선대상 시설의 샌드위치패널 교체를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학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살인‧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및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쯤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과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과외 교사를 구하는 학부모로 위장하고 살해할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자신을 중학생이라 소개하며 피해자의 집을 방문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 변에 시신 일부를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서 정유정은 덜미를 잡혔다. 법행 이튿날 경찰은 정유정을 긴급체포하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그의 이름과 나이,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