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토)
6·3 지방선거에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8일 자정을 넘어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184인, 반대 4, 기권 25인으로 가결됐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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