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공직선거법 등에는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가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뿐만 아니라 10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오는 2027년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또 선거권이 없는 경우 당원 자격도 잃게 되는 정당법상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았던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경우, 기소 후 1심은 6개월 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로 끝내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 대표는 이번 1심이 2년 2개월 만에 나와 2심과 3심선고가 언제 나올지가 관건이다. 2심과 3심과 각각 3개월 내에 판결이 이뤄지면 내년 상반기에 최종 확정판결이 나오게 된다. 확정판결이 늦어지더라도 이번 판결로 이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여야 대권 구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이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당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지도부가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다. 16일에는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를 열고 현 상황 공유와 향후 대응 등을 논의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고, ‘김건희 특검법’ 장외집회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날 1심 선고 이후 국회에서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은 혼란스럽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에 더해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면 균열 요소가 되겠지만, 납득·이해할 수 없다는 판결에 다들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 내 현타(현실 자각 타임)가 올 것’이라고 보도된 것에는 “여당이 지금 그런 반응을 보인 것에 곧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심 선고에 관해선 “철저한 오인으로 인한 판결”이라며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갖고 기소했고, 검증도 없이 판단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무 흔들림 없이 뭉쳐서 이 상황을 해결해 나아갈 것이라는 결의를 할 것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승원)은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법 살인이자 연성 친위 쿠데타”라고 강력규탄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진 뒤 이날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민주 도당은 1심 선고 결과가 공개된 뒤 논평을 내고 “민주주의와 정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정치화에 큰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당은 “윤석열 검찰이 이 대표에게 사법살인을 가하기 위해 얼마나 편파적인 수사를 진행했는지 법원이 모를 리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지난 2년 6개월간 이 대표 수사에만 검사 70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 376회, 구속영장 2회를 청구한 끝에 사법의 심판대에 세웠다”고 비판했다. 이어 “남은 2차례의 재판에서 사법부는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도당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무법국가를 바로잡은 그날까지 의연하게 나아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현실의 법정
경기관광공사는 신천지예수교회의 행사에 대한 대관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생명·안전을 위한 결정으로 종교적 편견이나 정치적 이유로 대관을 취소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황대호(민주·수원3)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15일 경기관광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날 경기도청 인근에서 진행된 신천지 측 집회와 관련한 현안질문을 했다. 공사는 파주 접경지역이 ‘위험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난달 29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예정됐던 신천지의 ‘평화·종교지도자 포럼 및 수료식’에 대한 대관을 행사 전날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도는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등으로 남북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함에 따라 접경지인 파주·김포·연천 등을 지난달 15일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바 있다. 황 위원장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화누리 대관 승인 취소와 관련해 “해당 행사를 취소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물었다. 이에 조원용 경기관광공사장은 “파주가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상황에서 임진각 평화누리의 행사 참여자와 주변 지역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취소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당시 안전문제 발생 우려가 있었고 피난대책이
여야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 선고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판사 겁박 무력 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어 “이 판결 선고로 인해 민주당이 판사와 사법부를 겁박할지도 모르겠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김용태(포천가평) 의원도 “사필귀정이다. 자유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법원 판단을 부정할지도 모른다”며 “민주당이 가진 권력을 악용해 사법부를 공격하면서 정부·여당을 흔들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단호히 헌법정신을 지켜야 한다”며 “정쟁은 더 가속화되겠지만 집권여당으로 민생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의원은 “‘민심’이 이겼고, ‘법치’가 승리했다”며 “그 어떤 권력자도 민심을 어길 수 없고, 방탄을 위한 그 어떤 협박과 꼼수도 법치를 피해 갈 수 없음이 다시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되며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며,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방송 매체를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파급력과 전파력이 큰 사안”이라며 이 대표의 ‘故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부분과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발언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변경을 검토한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모른다”는 발언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
고양특례시의회는 15일, 마을버스조합 고양지부를 방문해 조합의 경영난으로 인한 운수종사자 부족 등 당면 문제를 논의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열악한 근무 여건과 인구 고령화로 인해 운수종사자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는 현황을 보고하며, 수도권 준공영제 확대와 같은 정책적 변화로 인해 운수종사자가 타지역으로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의 해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운남 의장은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준공영제 도입과 운행 노선 변경 등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이동환 고양시장 및 업계 종사자와의 간담회가 필수적”이라며, “운수종사자의 고령화 및 고된 근무 환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의 사전 방지와 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시와 협력하여 반드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고양산업진흥원과 기술보증기금은 미디어콘텐츠산업 우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상생 파트너십 포괄 업무협약’을 지난 14일 체결했다. 협약에는 미디어콘텐츠산업 및 투자 분야 우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 발굴, 자금지원 등에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술보증기금은 문화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2009년 국내 최초로 문화산업완성보증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서울·경기·대전·부산 등 네 곳에서 운영 중인 문화콘텐츠 지원 전담센터를 통해 2023년까지 1조 2000억 원 이상의 콘텐츠 제작자금을 지원하는 등 콘텐츠 제작 중소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한동균 고양산업진흥 원장은 “이번 협약이 고양시 소재 콘텐츠 기업의 발굴과 자금지원에 그치지 않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