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지역은 학생 수가 1천300여명이고, 43학급인 고교라서 보건교사가 2명 배치되지만, 또 다른 지역은 학생수가 1천300여명이지만, 42학급이라서 보건교사가 1명만 배치되고 있어요”라고 보건교사들은 고충을 호소한다. 실제, 학교보건법과 그 시행령에는 애매한 문구로 보건교사 배치 기준을 시·도별 교육청에서 다른 배치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작은 학교는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못하고, 순회보건교사가 다녀가고 있으며, 과대학교는 보건교사가 2명이 아닌 1명 배치로 쉬는 시간마다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10월 23일 교총은 국회 교육위원회와 교육부를 상대로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의 통과에 대한 협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법 개정안은 ▲대규모 학교에 보건교사 2명 배치 ▲순회보건교사 제도 폐지 ▲사문화된 의료인과 약사 배치 조항 재정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학급 수가 많은 학교의 경우 보건교사 1명으로는 부족한 실정으로 보건교사 1명이 수많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으므로 과밀학급 학교 또는 과대학교의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은 요즘,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시 연말정산의 시기가 돌아왔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아보고 챙길 수 있는 것들을 더 챙겨보자.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 추가 이번 연말정산부터 산후조리원 지출비용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공제 가능하며, 한도는 출산 1회당 200만원이다. 지출 금액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데,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기부금은 기부금액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고액기부금은 기부금액의 30%가 세액 공제되는데, 이때 고액기부금의 기준금액이 2천만원 초과에서 1천만원 초과로 확대된다. 또, 공제 한도가 초과되어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의 이월공제 기간도 5년에서 10년(2013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으로 늘어난다. 참고로, 정치자금은 10만원 이하인 경우 기부금액의 100/110이,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부금액의 15%가, 3천만원 초과인 경우 기부금액의 25%가 세액 공제된다.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완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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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계곡 테마여행 ① 동두천 액션여행 경기도내 계곡 및 하천이 도민들 품으로 돌아오고 있다. 바가지 영업이 사라지고 주변 환경이 정비되면서 고유의 자연환경이 살아나고 있다. 경기도에서 진행한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대책 및 청정계곡 복원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된 적극행정과 소통행정의 결과이다. 계곡 정비이후 이용 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필요하다. 이에 경기관광공사가 불법행위가 사라지고, 청정계곡 본래 모습을 되 찾은 경기북부 ‘계곡’을 중심으로 한 동두천과 포천, 양주 등 지역별 테마여행을 소개했다. 첫 테마여행 동두천 액션여행이다. 동두천은 경기북부의 안보 요충지로 한때 미군 부대가 있는 군사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지금은 소금강(금강산)으로 소문난 소요산을 찾는 이들의 발길이 사계절 내내 끊이지 않고 있다. 얼마 전에는 동두천 대표적 계곡인 탑동 계곡에 진을 쳤던 평상들이 사라졌다. 덕분에 왕방산 탑동 계곡이 누구나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계곡으로 돌아오게 됐다. 동두천은 생각보다 접근성이 좋다. 서울역에서 출발하면 지하철 1호선의 북쪽 종착역인 소요산까지 한 시간 30분이면 닿는다. 탑동 계곡과 소요산, 경기 북부 어린이박물
정부는 지난해 물 재이용법을 개정했다. 물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하수처리수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 전국 도시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물은 연간 약 70억톤(2017년 기준)이다. 국내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이용량은 연간 99억톤으로 약 70%를 하수처리수로 충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쿠웨이트나 이스라엘 등 물 부족 국가에 비해서는 낮지만 호주, 미국 등과는 유사한 수준이라고 한다.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는 한국을 ‘물 스트레스 국가’로 지정했는데, 이는 ‘물 기근국가’의 전 단계이므로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을 높여야 한다. 하수처리수를 수자원 개념에 포함시키고 물 재이용 기술을 고효율화 시켜야 한다. 황계영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은 올해 한 전문지에 기고한 글에서 하수처리수 재이용은 새로운 수원 개발 비용과 멀리 있는 수원에서 물을 이송해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아울러 기상 이변과 강수량 영향을 다소 적게 받아 용수를 연중 안정 공급할 수 있으며 에너지 소비를 낮춰 탄소배출량 감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에 대한 관심이 점점…
최근 들어 글쓰기와 관련한 책들이 범람하고 강좌도 성료를 이루고 있다. 1인 출판사를 비롯한 독립출판을 통해 나만의 책을 출간하려는 사람들도 점차 늘고 있다. 바야흐로 ‘글쓰기 르네상스 시대’이다. 지난 3월 시작된 마장도서관 ‘나도 작가되기’ 프로젝트에 주부, 직장인, 청년, 중장년들이 도전했고 10개월간 대장정 속에 11명의 신인 작가를 배출했다. 프로젝트 초기에 제출된 출간기획서에 담긴 지원 동기는 세상을 향한 외침이었다. 심사를 거쳐 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발된 15명의 예비 작가들은 올해 한 해를 온전히 ‘나도 작가되기’에 바쳤고, 반복되는 읽기, 쓰기, 고치기를 견뎌냈다. 예비 작가들과 처음 만나던 날, 두려움과 설렘 속에 어색한 긴장감이 아직도 생생하다. 용기 내서 각자의 속내를 꺼내는 모습을 보며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이들을 다독이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응원하며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다. 미세먼지 가득했던 날 마스크를 끼고 이천 시내 곳곳에서 홍보문을 붙였던 일, 이천 터미널 벽에 홍보문을 붙이다가 미화원 아주머니한테 혼났…
나는 조물주 즉 하나님에 의한 우주 창조론을 믿는다. 하나님은 6일 동안에 걸쳐 우주 만물을 창조하였는데 맨 마지막 날에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다. 창조작업을 끝낸 후 하나님의 말씀 첫마디는“(자신이 만든 모든 형상과 생물체가) 보기에 참 좋았더라.”였다. 깨끗한 강, 해맑은 공기와 햇살, 푸른 풀과 나무들, 평화로운 동물들, 한 쌍의 인간. 얼마나 보기가 좋았을까? 상상만 해도 느낌이 온다. 하나님은 특별히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이브)를 지상 낙원인 에덴동산에 살게 하면서 두 가지를 명령했는데 그 첫째가 만물을 잘 다스리고 지키라는 것이요, 둘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선악과)을 따먹지 말라는 것이었다. 피조물을 잘 다스리는 것은 뜻일까? 이 말씀의 참 뜻은 “정복하고 권세를 부리라”는 뜻이 아니라 한 청지기로서 섬기라” ”아름답고 쓸모 있게 가꾸라”는 말이다. 불과 십수 년 전부터 지구촌 곳곳에서 이전보다 더 심각하고 급격히 늘어나는 재앙을 보노라면 가는 머지않아 지구의 생명이 다 끝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을 느낀다. 인간은 오랜 세월 동안 석유, 지하수 등을 땅속으로부터 뽑아 써 왔다. 지하철, 상하수도 등 각종 지하 시설을 건설하고, 심지어 핵폐
내년 4월 총선에서 ‘지방분권형 개헌논의’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더욱 그렇다. 특히 이런 주장의 중심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이 있어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방분권은 이미 거스를수 없는 대세로 자리잡았다. 전세계적으로도 국가보다는 도시나 기업의 상징 가치가 상승곡선을 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염 회장이 주장하는 개헌논의의 당위는 ‘자치분권이 제도적으로 확고히 보장되고 앞으로 지방분권 발전의 영구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게다가 지방분권형 개헌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를위한 염 회장의 의지는 단호하다. 현재 전국협의회가 국가 현안 회의에 참여해 중앙정부와 소통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진전이 미약하다고 더디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소위 중앙이 재정과 행정이라는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분권진행 속도를 지지부진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방을 중앙의 종속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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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오늘(27일)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 같다. 제정안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행안부장관과 17개 시·도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정식 구성원이 되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등을 논의하는 ‘제2국무회의’ 제도화가 중요 내용이다. 이 제정안은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정기적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한 회의체다. 시·도지사 간담회는 그동안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개최 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6월14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모두 5차례 열렸는데 일자리 추경 관련사항, 자치분권 로드맵 및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문제, 국가균형발전 상생·협력 강화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번에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제도화 했다.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을 맡게 된다. 눈에 띄는 것은 광역 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 외에 기초지자체장 협의체인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과 함께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도 정식 구성원으로 참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