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2019년부터 사립유치원 전수감사 공공감사단을 꾸려 감사를 진행하고 개선책을 마련, 시행해왔다고 최근 밝혔다. 도교육청은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 지적에 그치지 않고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하는 노력을 병행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와 사립유치원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2019년 감사 결과 ▲교원 구분·편제·배치에 관한 인사업무 지침 개선 ▲수익자부담 경비 항목별 구분 ▲세금계산서 신고 활성화 등에 대해 개선 과제를 마련해 시행했다. 또 지난해 감사결과에 기초해 ▲유치원 통학버스 안전 운행을 위한 차령(11년) 제한 ▲특성화활동 불법·편법 운영 금지 ▲교재·교구 선정 절차 보완 ▲급식 영양·안전관리 표준화 등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해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원아 안전을 위해 감사 기준을 강화해 관할 지자체로부터 유상운송 허가를 받지 않은 유치원 직영 통학버스와 종합보험과 차령 등 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임대 통학버스의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자체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사립유치원 운영 제도개선 사항을 연 2회 추진하고 공개할 예정이다. 이홍영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은 “앞으로도 사립유치원 운영
경기도교육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재정난을 겪는 사립유치원에 이달과 다음 달 교원 1인당 월 50만 원씩의 인건비를 준다. 도교육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1월과 2월에도 ‘사립유치원 안정화 지원금’ 117억 원을 한시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러한 내용의 지원은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처음이다. 현재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경기지역 유치원 등원 일수가 줄어도 학부모들은 대부분 부담금을 그대로 감당해야 해 유치원 입학을 취소하거나 퇴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지원금은 이 때문에 유아 학습권 보장과 학부모 부담 경감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이번 지원에 도교육청은 총 11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유치원별로 교원 1인당 월 50만 원의 인건비, 학급운영비 월 22만5000원, 조리 종사원 인건비 1~2월분 170만 원 등이다. 학급운영비는 교육활동비, 교직원 인건비, 공공요금 등 유아교육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유치원 실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립유치원은 오는 21일까지 해당 교육지원청에 신청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요건 자료를 검토 후 이달 말에는 안정화 지원금을 모두 지급할 계획이
지난해 6월 집단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안산 소재 사립유치원 원장 A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오후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송중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는 징역 5년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치원 영양사와 조리사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유치원 교사와 식자재 납품업자 등 3명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1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중 단 한 명이라도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면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원인 규명이 시급한 상황에서 허위로 보존식을 제출하고 거래 명세표도 허위로 제출해 역학조사도 방해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유치원은 교육기관이고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이 아님에도 피고인 태도에서는 교육자의 모습이나 교육기관 종사자의 사명감은 찾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원장 A씨와 유치원 영양사, 조리사 등 3명은 위생관리 소홀로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된 급식을 제공해 원생들이 식중독에 걸리게 한 혐의와 사고 발생 후 역학조사에 나선 공무원들에게 새로 조리하거나 다른 날짜에 만든 보존식을 제출해 조사를 방해한
경기도교육청이 8월부터 감사를 거부하거나, 감사 결과 조치를 미이행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재정 지원 제제를 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해 1월 개정된 유아교육법 제30조 제2항(시행일 2020. 7. 30.)에 따른 후속 조치로,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급 운영비와 설립·경영자가 교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지급하는 교원 기본급 등에 재정 지원 배제 조치를 한다. 현재 도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학급운영비는 학급당 월 42만 원, 교원 기본급 보조는 1인당 월 55만 원이다. 교원이 담임을 맡고 있는 경우에는 1인당 13만 원을 더 지원하고 있다. 설립·경영자가 직접 교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교원 기본급 보조와 담임 업무 보조금을 모두 받을 수 없다. 감사 거부 유치원의 경우 행정처분한 날이 속한 달부터 정상적인 감사가 완료된 날이 속한 달까지 재정 배제된다. 감사결과 조치 미이행 유치원의 재정 배제 기간은 행정처분한 날이 속한 달부터 조치가 완료된 날이 속한 달까지다. 경기도교육청 류시석 유아교육과장은 “이번 조치로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고 감사결과 조치 내용을 책임감 있게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