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10대 여학생을 가둬놓고 100여 차례 성매매를 시킨 뒤 돈을 챙긴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0일 폭행, 성매매 강요 알선,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김모(20대 초반)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성매매 알선 방조 등 혐의로 임모(20대 초반)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평택시의 한 오피스텔에 A(10대 후반) 양을 감금한 뒤 100여 차례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가출팸’ 일원으로 함께 생활했던 이들은 지난해 6월 가출한 A양을 받아들인 뒤 지속해서 성매매 할 것을 종용하고 이를 거부하면 흉기로 자해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성매매에 나서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A양이 성매매 대금 65만 원을 제대로 받아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옷을 벗긴 뒤 알몸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양이 성인이 된 지난해 1월에는 은행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이를 가로채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범행은 A양이 지난 2월 가출팸 숙소에서 가까스로 탈출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국회의원 시절 측근의 비서실장 채용을 반대한 인사담당자에게 폭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이 14일 노조에 의해 추가로 고발됐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경기남부경찰청에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김 회장의 혐의는 ▲강요미수 ▲협박 ▲업무방해로, 총 3가지다. 마사회 노조는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7일 청와대가 감찰결과 발표를 통해 김 회장의 비위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책임은커녕 각종 음모론을 흘리며 본질을 호도하는 등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마사회는 사실상 경영공백 상태에 빠졌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마사회 경영 정상화와 범법자의 원활한 수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김 회장에 대한 직무 정지와 함께 조속한 해임 조치로 답해야 한다”며 “정부의 합당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달 15일 사준모에 의해 처음 고발됐다. 당시 사준모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김 회장은 국회의원 시절 함께 근무했던 보좌관을 회장 비서실장으로 특채하고자 인사담당자에게 협박성 막말을 수차례 했다”며
'예절을 배우기 위해 간다'는 서당에서 학생들끼리 엽기적 학교폭력 및 성적학대 등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온 후 또 다른 피해 증언이 나왔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남 하동 지리산 청학동 기숙사 추가 폭행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와 있다. 청원인은 "지난해 초등 2학년생 아들을 이 서당에 보냈다. 입소 당일부터 중학생이 아들을 멍이 들게 때리고 폭행 사실을 외부로 알리면 죽인다고 했다"고 알렸다. 이어 "다른 학생들에게도 얼굴을 맞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행이 있었지만 서당에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모두 잠들어 있는 사이 저의 아이를 깨워서 흉기를 들고 협박하는 일이 있었는데 원장은 '애들끼리 그럴 수 있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도 했다. 청원인은 "아들은 불안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과에서 틱 장애 진단을 받아 수개월 째 치료 중이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 변기물 먹이고, 체액 먹이는 등 엽기 성적학대도 일어나 앞서 지난 24일에도 한 학부모가 자신의 딸이 서당에서 같은 방을 쓰는 여학생 3명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증언이 나와 경상남도교육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
축구선수 기성용(FC서울)의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 측이 23일 기성용 측을 향해 "파렴치한 언론플레이 및 증인에 대한 회유·협박 중단 촉구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기성용과 B씨로부터 과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C씨와 D씨는 법률 대리인인 박지훈 변호사(법무법인 현)는 “어제 기성용 선수 측 법률대리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며 “피해자들로서는 드디어 법정에서 모든 증거를 공개하고,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기성용 선수 측에서 이 사건이 불거진 직후부터 최근까지 순천·광양 지역의 인맥을 총동원해 기성용 선수의 동문들에게 한 명 한 명 전화를 걸어 이번 사건에 대해 함구하라며 회유·협박을 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에 관한 증거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2시간이면 작성할 수 있는 고소장 작성에 한 달 가까이 소요된 이유가 이 때문인지 기성용 측에게 묻고 싶다. 기성용 측은 이와 같은 불법적 행위를 중단해 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덧붙여 박 변호사는 기성용 선수 후배와 D씨의 통화 녹음파일 2건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주 방영된 MBC ‘PD 수첩’에도
수원지법 형사5단독(김명수 판사)는 3일 애견카페에서 여성 견주를 상대로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 A(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평택 한 애견카페에서 B(24)씨의 반려견이 자신의 반려견과 다퉜다는 이유로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흉기를 한손에 들고 “너의 개가 나의 개를 물면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영어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대형견은 다른 개나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잘 관리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개가 피고인 일행의 개를 물었다는 이유로 흉기로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키가 180㎝인 피고인이 협박했을 때에 피해자가 심한 위협을 느꼈을 것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적용대상으로, 도망이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았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