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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노조, 강요미수·협박·업무방해로 김우남 마사회장 고발

마사회 노조, "김 회장, 자진사퇴 대신 버티기로 일관…직무정지·해임 촉구"

 

국회의원 시절 측근의 비서실장 채용을 반대한 인사담당자에게 폭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이 14일 노조에 의해 추가로 고발됐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경기남부경찰청에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김 회장의 혐의는 ▲강요미수 ▲협박 ▲업무방해로, 총 3가지다.

 

마사회 노조는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7일 청와대가 감찰결과 발표를 통해 김 회장의 비위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책임은커녕 각종 음모론을 흘리며 본질을 호도하는 등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마사회는 사실상 경영공백 상태에 빠졌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마사회 경영 정상화와 범법자의 원활한 수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김 회장에 대한 직무 정지와 함께 조속한 해임 조치로 답해야 한다”며 “정부의 합당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달 15일 사준모에 의해 처음 고발됐다.

 

당시 사준모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김 회장은 국회의원 시절 함께 근무했던 보좌관을 회장 비서실장으로 특채하고자 인사담당자에게 협박성 막말을 수차례 했다”며 “부하직원인 피해자로서는 인사상 불이익 등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다. 이는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달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즉시 감찰을 실시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다음날인 지난 15일 김 회장을 상대로 감찰에 착수했다.

 

이후 청와대는 이달 7일 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김 회장이 해당 직원뿐 아니라 다른 직원에게도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찰 결과는 현재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로 이첩된 상태다.

 

마사회 노조 관계자는 “사준모는 지난달 김 회장 고발 당시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했는데 노조는 여기에 협박·업무방해죄 등 2가지 혐의를 더해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준모가 고발한 건은 경기남부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사건을 맡아 수사 중이다”라며 “추가로 고발이 접수된 만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회장이 특채하려던 보좌관은 결국 비상근 형태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제17대부터 3번 연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냈으며 2014∼2016년 마사회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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