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측근을 특별 채용하라는 지시를 반대한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고발돼 검찰에 송치된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이 사건 피해자들을 부당 인사 조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정 채용을 강요한 김 회장이 인적 쇄신을 빌미로 사건 피해자들을 부당 전보하는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취임 후 부정 채용 강요 외에 한 일이 없는 피의자가 무슨 권한으로 인적 쇄신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농식품부는 인사 전에 회장의 인사권 행사 자제를 지도하고, 공문까지 보내 2차 가해 우려를 표명했으나, 김 회장은 인사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현재 피해자들은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고, 타 부서 전보를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는데도 전보 조처한 것은 2차 가해”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근무 장소 변경 등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3월 초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담당 직원에게 수차례 욕설과 폭언을
자신의 측근을 특별채용하라는 지시를 반대한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내뱉은 혐의로 고발당한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4일 강요미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3월 초 의원 시절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담당 직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지난 4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김 회장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제출했다. 이어 마사회 노조도 지난 5월 같은 혐의로 김 회장을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과천 한국마사회를 관할하는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사건을 배당받고 김 회장을 한차례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현재 김 회장이 전 보좌관의 비서실장 특채를 강요하고 이로 인해 마사회의 채용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김 회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직원의 업무미숙을 질책했을 뿐 채용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 4월15일 청와대가 김
국회의원 시절 측근의 비서실장 채용을 반대한 인사담당자에게 폭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이 14일 노조에 의해 추가로 고발됐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경기남부경찰청에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김 회장의 혐의는 ▲강요미수 ▲협박 ▲업무방해로, 총 3가지다. 마사회 노조는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7일 청와대가 감찰결과 발표를 통해 김 회장의 비위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책임은커녕 각종 음모론을 흘리며 본질을 호도하는 등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마사회는 사실상 경영공백 상태에 빠졌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마사회 경영 정상화와 범법자의 원활한 수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김 회장에 대한 직무 정지와 함께 조속한 해임 조치로 답해야 한다”며 “정부의 합당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달 15일 사준모에 의해 처음 고발됐다. 당시 사준모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김 회장은 국회의원 시절 함께 근무했던 보좌관을 회장 비서실장으로 특채하고자 인사담당자에게 협박성 막말을 수차례 했다”며
국회의원 시절 측근의 비서실장 채용을 반대한 인사담당자에게 폭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 회장을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측 인사를 상대로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앞서 사준모는 지난 1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김 회장을 고발했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김 회장은 국회의원 시절 함께 근무했던 보좌관을 회장 비서실장으로 특채하고자 인사담당자에게 협박성 막말을 수차례 했다”며 “부하직원인 피해자로서는 인사상 불이익 등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다. 이는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이 채용하려던 보좌관은 결국 비상근 형태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즉시 감찰을 실시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다음날인 지난 15일 김 회장을 상대로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국수본으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았다”며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제주에서 17대~19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