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시절 측근의 비서실장 채용을 반대한 인사담당자에게 폭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 회장을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측 인사를 상대로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앞서 사준모는 지난 1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김 회장을 고발했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김 회장은 국회의원 시절 함께 근무했던 보좌관을 회장 비서실장으로 특채하고자 인사담당자에게 협박성 막말을 수차례 했다”며 “부하직원인 피해자로서는 인사상 불이익 등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다. 이는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이 채용하려던 보좌관은 결국 비상근 형태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즉시 감찰을 실시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다음날인 지난 15일 김 회장을 상대로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국수본으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았다”며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제주에서 17대~19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낸 3선 의원 출신이다. 2014∼2016년에는 마사회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