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 모든 대학의 입학금이 폐지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부 소관 37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2022년 대학 입학금의 전면 폐지에 합의해 그간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감축해왔다. 2017년 기준 77만원이었던 사립대 입학금은 올해 전체 사립대의 70%, 내년에는 100% 폐지된다. 이와 더불어 저소득층을 위한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금은 더욱 확대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기초·차상위계층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는 종전 52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오른다. 학자금 대출금리는 올해 1.7%로 인하됐다. 지난해(1.85%)보다 0.15% 포인트 낮췄다. 다자녀 가구는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이나 부모가 실직·폐업을 겪었을 경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다. 사망 또는 심신장애인은 채무를 면제한다. 대학생 6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도 해마다 확충하기로 했다. 연합형이나 사립대 행복기숙사, 국립대 기숙사 등 캠퍼스 안팎의 기숙사 신설 등을 추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이재정 경기도지사,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과 ‘ 함께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경기도의회는 공동으로 ▲사립학교법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 등 사립학교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오늘 이 자리는 학교 교육 발전의 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학생을 중심으로 본다면 공정성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성에 큰 의미를 두고 경기도, 경기도의회와 함께 사립학교의 여러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는 올해 국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앞둔 곽상도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 8일 입장문을 내고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사학개혁국본은 성명을 통해 “지난해 말 곽상도 의원이 입법 발의한 사립학교법 35조의 2 개정안은 사립학교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결함을 안고 있다”며 “곽상도 의원의 사립학교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입법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행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원활한 해산을 지원하기 위해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규정을 정하는 내용이다. 이 조항은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만 적용돼 현재는 실효를 상실한 상태다. 그러나 곽상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적용시한이 경과한 해당 특례 규정의 부칙 유효기간을 삭제, 언제든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학교법인이 해산인가 신청 당시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해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기본재산 중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었던 재산을 매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사실상 설립자와 친인척 등 재단 관계자의 학교
경기도교육청이 2019년부터 사립유치원 전수감사 공공감사단을 꾸려 감사를 진행하고 개선책을 마련, 시행해왔다고 최근 밝혔다. 도교육청은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 지적에 그치지 않고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하는 노력을 병행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와 사립유치원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2019년 감사 결과 ▲교원 구분·편제·배치에 관한 인사업무 지침 개선 ▲수익자부담 경비 항목별 구분 ▲세금계산서 신고 활성화 등에 대해 개선 과제를 마련해 시행했다. 또 지난해 감사결과에 기초해 ▲유치원 통학버스 안전 운행을 위한 차령(11년) 제한 ▲특성화활동 불법·편법 운영 금지 ▲교재·교구 선정 절차 보완 ▲급식 영양·안전관리 표준화 등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해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원아 안전을 위해 감사 기준을 강화해 관할 지자체로부터 유상운송 허가를 받지 않은 유치원 직영 통학버스와 종합보험과 차령 등 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임대 통학버스의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자체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사립유치원 운영 제도개선 사항을 연 2회 추진하고 공개할 예정이다. 이홍영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은 “앞으로도 사립유치원 운영
경기도교육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재정난을 겪는 사립유치원에 이달과 다음 달 교원 1인당 월 50만 원씩의 인건비를 준다. 도교육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1월과 2월에도 ‘사립유치원 안정화 지원금’ 117억 원을 한시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러한 내용의 지원은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처음이다. 현재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경기지역 유치원 등원 일수가 줄어도 학부모들은 대부분 부담금을 그대로 감당해야 해 유치원 입학을 취소하거나 퇴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지원금은 이 때문에 유아 학습권 보장과 학부모 부담 경감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이번 지원에 도교육청은 총 11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유치원별로 교원 1인당 월 50만 원의 인건비, 학급운영비 월 22만5000원, 조리 종사원 인건비 1~2월분 170만 원 등이다. 학급운영비는 교육활동비, 교직원 인건비, 공공요금 등 유아교육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유치원 실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립유치원은 오는 21일까지 해당 교육지원청에 신청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요건 자료를 검토 후 이달 말에는 안정화 지원금을 모두 지급할 계획이
지난해 6월 집단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안산 소재 사립유치원 원장 A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오후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송중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는 징역 5년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치원 영양사와 조리사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유치원 교사와 식자재 납품업자 등 3명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1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중 단 한 명이라도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면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원인 규명이 시급한 상황에서 허위로 보존식을 제출하고 거래 명세표도 허위로 제출해 역학조사도 방해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유치원은 교육기관이고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이 아님에도 피고인 태도에서는 교육자의 모습이나 교육기관 종사자의 사명감은 찾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원장 A씨와 유치원 영양사, 조리사 등 3명은 위생관리 소홀로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된 급식을 제공해 원생들이 식중독에 걸리게 한 혐의와 사고 발생 후 역학조사에 나선 공무원들에게 새로 조리하거나 다른 날짜에 만든 보존식을 제출해 조사를 방해한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윤금진)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와 함께 ‘2021년 사립 박물관·미술관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 사업 제안서 및 신청서 접수는 오는 1월 13일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다. 서류는 반드시 다음 2개의 이메일(smart@cfnmk.or.kr, park868686@korea.kr)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휴관이 지속되면서 운영이 어려워진 사립 박물관‧미술관을 지원하는 한편, 방문 관람이 어려워진 국민들에게 온라인으로 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지역의 박물관‧미술관이 고유의 정체성을 활용, 유물이나 미술작품에 흥미로운 이야기를 부여하고, ICT(정보통신기술) 기술과 접목해 관람객들의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공모를 통해 18개관 내외를 선정해 기관 당 5천만 원 내외, 총 9억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등에 따라 등록된 사립 박물관‧미술관은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주제는 ▲박물관‧미술관을 활용한 전시‧교육콘텐츠 기획-전시-해설 ▲정보통신기술(ICT) 등 미래 기술을
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 시설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증진을 위해 ‘2020 사립학교 시설공사 매뉴얼’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2020 사립학교 시설공사 매뉴얼’은 지난 2012년 4월 발간한 ‘사립학교 시설사업관리 업무매뉴얼’을 현재 기준에 맞게 개정해 사업 계획부터 준공 단계까지 ▲시설공사 절차 ▲설계단계 ▲감리단계 ▲시공단계 ▲참고자료 ▲공사업무 서식 순으로 구성했다. 이에 따라 사업집행의 적정성을 높이고 담당자의 업무 경감과 부실시공을 사전 예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설계단계 법적 검토사항과 시공단계 공종별 핵심 점검 내용, 궁금증 해소를 위한 질의·답변 등을 포함해 현장감을 더했다. 경기도교육청 조한일 학교지원과장은 “사립학교 시설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매뉴얼을 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중심 지원행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8월부터 감사를 거부하거나, 감사 결과 조치를 미이행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재정 지원 제제를 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해 1월 개정된 유아교육법 제30조 제2항(시행일 2020. 7. 30.)에 따른 후속 조치로,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급 운영비와 설립·경영자가 교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지급하는 교원 기본급 등에 재정 지원 배제 조치를 한다. 현재 도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학급운영비는 학급당 월 42만 원, 교원 기본급 보조는 1인당 월 55만 원이다. 교원이 담임을 맡고 있는 경우에는 1인당 13만 원을 더 지원하고 있다. 설립·경영자가 직접 교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교원 기본급 보조와 담임 업무 보조금을 모두 받을 수 없다. 감사 거부 유치원의 경우 행정처분한 날이 속한 달부터 정상적인 감사가 완료된 날이 속한 달까지 재정 배제된다. 감사결과 조치 미이행 유치원의 재정 배제 기간은 행정처분한 날이 속한 달부터 조치가 완료된 날이 속한 달까지다. 경기도교육청 류시석 유아교육과장은 “이번 조치로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고 감사결과 조치 내용을 책임감 있게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