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법, '아동성착취물' 유포 손정우 美 송환 불허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 씨(24)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6일 오전 결정했다. 손 씨는 이날 오후 형기만료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는 손 씨에 대한 범죄인인도심사 청구 관련 세 번째 심문기일을 이날 열고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지 않는 것이 이 사건 조약에 이뤄진 합리적 판단으로 보인다"며 송환 불허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의 해당 범죄 법정형 자체가 미국에 비하여 현저히 가볍고 관련 입법이 불충분할 뿐 아니라, 그동안 수사기관과 법원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형사사법 제도를 운영해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범죄인을 법정형이 더 높은 미국으로 보내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하자는 주장도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범죄인이 국적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범죄인에 대해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미국과의 국제 형사사법공조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결정이 범죄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