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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아동성착취물' 유포 손정우 美 송환 불허

재판부 "면죄부 아냐…주권국가로서 처벌해야"
미국법 적용 시 75년~100년 수감
손정우 이날 형기만료로 석방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 씨(24)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6일 오전 결정했다. 손 씨는 이날 오후 형기만료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는 손 씨에 대한 범죄인인도심사 청구 관련 세 번째 심문기일을 이날 열고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지 않는 것이 이 사건 조약에 이뤄진 합리적 판단으로 보인다"며 송환 불허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의 해당 범죄 법정형 자체가 미국에 비하여 현저히 가볍고 관련 입법이 불충분할 뿐 아니라, 그동안 수사기관과 법원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형사사법 제도를 운영해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범죄인을 법정형이 더 높은 미국으로 보내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하자는 주장도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범죄인이 국적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범죄인에 대해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미국과의 국제 형사사법공조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결정이 범죄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이뤄질 수사 과정에 범죄인은 적극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했다. 인도심사는 불복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단심제로 운용된다. 

 

손 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이 가능한 다크웹에서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 성 착취 영상으로 전 세계에서 37만 달러 상당 암호화폐를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3월 구속된 손 씨에게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이후 상고 없이 형이 확정돼 손 씨는 올해 4월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가 손 씨를 미국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하면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 상태를 이어왔다.

 

국내 재판 결과와 별개로 미국 연방대배심은 2018년 8월 아동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손 씨를 기소했다. 

 

손 씨는 앞서 법정에서 울먹이며 한국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모든 죄목의 형량을 각각 매겨 전부 더하는 미국법을 적용할 경우 손 씨는 최소 75년에서 최대 100년 이상 감옥살이를 할 수도 있었기에, 한국에서 처벌을 받는 게 더 유리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손 씨의 아버지 역시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으려, 아들이 동의 없이 자신의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며 아들을 직접 고발하기도 했다. 하나의 범죄를 이중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에 따라 아들이 미국에서 처벌받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였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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