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규모 확산으로 수도권 내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내려 수도권 편의점 야간 취식이 금지된 가운데 인천의 일선 경찰들이 편의점 테이블에서 밤늦게 술을 마시다 적발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10시 30분쯤 편의점 테이블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던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A경위와 중부서 소속 B경위 등 경찰관 2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업무 시간이 끝난 뒤 편의점에서 술을 사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는 지난 3일 0시를 기해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편의점 실내와 야외테이블에서 음식물을 먹을 수 없도록 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사실을 관할 구청에 통보하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 지역 편의점의 야간 취식 금지 기한이 13일 자정으로 연장됐지만 12일까지도 계도기간”이라며 “과태료 처분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일단 관할 구청에 적발된 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재민 기자 ]
6살 조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외삼촌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풀려났다. 25일 인천지방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된 외삼촌 A(38)씨는 숨진 B(6)양의 멍에 대해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아이들끼리 놀다가 든 멍”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때려 숨지게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23일 A씨를 긴급체포해 수사를 벌인 결과 ‘구속 신청의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이틀만인 24일 밤 석방했다. 경찰은 “구속할만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A씨를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것”이러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2일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조카 B(6)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양의 몸에서 멍자국을 발견한 소방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수사에 착수해 유가족 진술을 토대로 A씨를 23일 오전 4시쯤 긴급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4월 28일부터 B양을 돌봐온 것으로 확인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재경 기자 ]
6살 조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같이 살던 외삼촌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38)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6살 조카 B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아내는 지난 22일 오후 4시 11분쯤 구토를 하고 쓰러진 아이가 의식이 없다고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는 B양을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당국의 요청을 받은 경찰은 B양의 얼굴과 팔, 가슴 등 온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뒤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조사 결과 B양은 올해 4월 28일부터 외삼촌인 A씨 집에서 생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하던 중 지난 23일 오전 4시쯤 긴급체포 했으며 구속영장 여부를 검토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대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긴급체포 했으며, 구체적인 경위는 계속해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인천 = 이재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