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에서 산 음식에 자신이 챙겨온 이물질을 넣고 씹은 뒤 ‘이가 깨졌으니 치료비를 달라’고 업주들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시흥경찰서는 상습공갈 혐의로 40대 후반 남성 A씨를 검거한 뒤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경기·경북 일대 휴게소 식당과 마트입점 식품업체에서 구입한 음식에 본인이 챙겨 온 호두껍질, 굴 껍데기 등을 넣고 씹은 뒤 ‘취식 중 치아가 깨졌으니 치료비를 달라’며 업주들을 협박해 총 40개 업체에서 2700만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업주들에게 허위 진단서와 조작한 치과 진료비용을 문자로 보낸 뒤 대기업 임원 행세를 하며 ‘업체에 불이익을 주겠다’,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업주들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A씨가 민원까지 제기할 경우 매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금품을 건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공갈 피해 제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한 뒤 연락처와 계좌내역,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7개월간 추적한 끝에 이달 초 A씨를 검거
26일 오전 7시 10분쯤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이천휴게소 인근에서 주행하던 4.5t 화물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트럭이 불에 타 2145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원 41명과 펌프, 구조 등 장비 14대를 투입해 오전 7시 24분에 불길을 잡았다. 이후 오전 7시 31분에 완진한 뒤 8시 20분에 철수했다. 운전자 김모씨(58)는 충청북도 음성에서 출발해 경기도 양주시로 이동하던 중 차량 핸들이 조수석 방향으로 쏠리는 현상을 느꼈고, 이천휴게소에 진입해 확인해보니 조수석 앞바퀴 타이어 휠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모씨는 “소화기를 사용해 자체 진화를 시도했으나 연기가 계속 나서 주변 상가에 도움을 청했다”면서 “돌아와 보니 불길이 주변으로 확대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