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에서 가족끼리 수년간 업소 3∼4곳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불법 수익 62여억 원에 대해 경찰이 동결 조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A씨 등이 수원역 부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불법 수익에 대해 법원에 신청한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이 인용됐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형이 확정되기 전에 재산을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매매 등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앞서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0월 B(20대)씨 등 2명으로부터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내 A씨 등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1∼2년간 일하며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금품을 빼앗겼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곳을 관할로 두고 있는 수원서부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했다. 이후 지난달 초 수원서부서로부터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경기남부청은 지난 3월 성매매 특별법 상 강요 및 공갈 혐의 등으로 A씨 등이 운영하던 업소 3∼4곳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A씨 등의 불법 수익을 추적해 왔다. 경찰은 조만간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
								
				‘성매매 강요’ 등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이 수원역 앞 성매매 집결지(집창촌) 일대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수원역 앞 집창촌 내 일부 업소와 피의자 주거지 등 총 9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11월 해당 집창촌 내 업소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2명이 수원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이뤄졌다. 당초 검찰은 이 사건을 수원역 일대를 관할하는 수원서부경찰서로 이첩했다. 그러나 수원서부서는 이달 초쯤 사건을 경기남부청으로 재이첩했다. 해당 집창촌은 수원서부서 관할 지역이지만 경기남부청이 단속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고소장이 접수돼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맞다”며 “어느 곳을 압수수색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