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개천절인 3일 "위헌 위법한 계엄과 내란을 맞아 우리 국민은 법과 질서를 충실히 지키며, 온몸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개천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우리 국민이 보여준 인본, 상생, 평화의 가치가 바로, 홍익인간 정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 세계가 기후 위기, 인구 위기, 지정학적 위기, AI(인공지능) 대전환 등 대혼란을 겪고 있는 시대에 홍익인간 정신은 어느 때보다 빛을 발하고 있다"며 "복합 위기의 상황 속에서 신속하고 유연한 대처,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혁신하는 실용적 사고가 필요하다. 정부는 실용적 해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의 의사가 국정 지표가 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펴고, 국민께 최대한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주권정부는 국민 통합과 민생 회복에 힘쓰고,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 국민의 목소리를 널리 듣고, 다양한 생각을 아우르는 통합의 정치를 펼 것"이라고 했다. 이울러 "건강한 사회 발전의 근본은 공정이다. 불공정과 특권으로 소수만
10월 3일 개천절, 9일 한글날을 맞아 국경일에 태극기 다는 법을 알아보자. 개천절은 서기전 2333년(戊辰年), 즉 단군기원 원년 음력 10월 3일에 국조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이다. 민족국가의 건국을 경축하는 국가적 경축일이자 문화민족으로서의 새로운 탄생을 경축하며 하늘에 감사하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 명절이라 할 수 있다. 개천절은 원래 음력 10월 3일로 대한민국 수립 후에도 음력으로 지켜왔다. 그러나 1949년 문교부가 위촉한 ‘개천절 음·양력 환용(換用)심의회’의 심의결과 음·양력 환산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와 10월 3일이라는 기록이 소중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1949년 10월 1일 공포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음력 10월 3일을 양력 10월 3일로 바꿔 거행하게 됐다. 10월 9일 한글날은 한글을 창제해서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고, 그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이다. 1926년 음력 9월 29일 지정된 ‘가갸날’이 시초이며, 1928년 ‘한글날’로 개칭됐다. 개천절과 한글날은 1949년 10월 1일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3·1절과 제헌절, 광복절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