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오랜 염원이었던 근속기간 단축이 현실화됐지만, 경찰조직 자체적인 직급구조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반쪽짜리 변화’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각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적으로 경찰 근속연수가 25.5년에서 23.5년(경위→경감, 2년 단축)으로 단축됐다. 그러나 경찰관들은 환호보다는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들이 직급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대통령령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때문이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의 제26조 3항에는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초과하여 근속 승진임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근속 승진 대상자라도 40% 안에 들지 못 하면 승진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는 경찰의 승진 적체율을 고려하면 법안이 개선됐다고 하더라도 승진하는 데에는 여전히 23.5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앞서 본보가 보도한 기사(지난달 23일 6면-경찰 승진 적체 ‘극심’, 일반직보다 계급·근속연수 더 많아···“개선돼야”)에서도 드러났듯이, 실제로 100% 중
경찰 출동 수당 지급 시간대를 소방과 균등한 24시간으로 늘려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별로 다른 신고 집중시간대도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도 빗발치고 있다. 이에 경찰은 해당 제도를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관계 부처와 협의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 현장 경찰관들의 불만이 해소되기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경찰청과 소방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2016년부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수행하는 야간 근무 중 112 신고에 따라 주요 범죄사건 처리 등을 위해 긴급출동하는 경우, 출동 건수마다 3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달리 소방공무원은 정액분으로 한 달에 화재진화·인명구조(출동) 수당 8만 원을 지급하고, 실적분으로 24시간 응급환자 상담, 응급처치, 이송에 대한 누적 출동 횟수가 1일 3회를 초과하는 출동부터 3000원씩 지급하고 있다. 이 밖에 화재 진압을 위한 출동을 하면 1일 3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소방이 경찰보다 폭넓은 출동 수당 지급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일선 경찰관들은 비슷한 기관·제도에서 차별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찰관 A씨는 “출동 수당을 받지 못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