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화성시, ‘수원 군(軍)공항 특별법 개정안' 규탄 공동성명 발표
화성지역 정·관계 및 시민단체 인사들이 국회에 모여 ‘수원 군(軍)공항 이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송옥주(더민주·화성갑) 국회의원, 서철모 화성시장, 원유민 화성시의회 의장, 박연숙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화성이전반대특별위원회 위원장,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은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김진표(더민주·수원무)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군공항 이전사업의 단계별 법정기한 명시 ▲공론화위원회 및 공론조사 도입 ▲주민투표 결과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이전부지 지자체장이 유치신청을 하지 않아도 군공항 이전 유치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이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가운데 참석자들은 “개정안은 한 마디로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무시하시는 내용”이라며 “이는 비민주‧반헌법‧국민분열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극심한 고통이 우려되는 이전부지의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지역 간의 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