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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수원 군(軍)공항 특별법 개정안' 규탄 공동성명 발표

 

화성지역 정·관계 및 시민단체 인사들이 국회에 모여 ‘수원 군(軍)공항 이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송옥주(더민주·화성갑) 국회의원, 서철모 화성시장, 원유민 화성시의회 의장, 박연숙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화성이전반대특별위원회 위원장,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은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김진표(더민주·수원무)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군공항 이전사업의 단계별 법정기한 명시 ▲공론화위원회 및 공론조사 도입  ▲주민투표 결과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이전부지 지자체장이 유치신청을 하지 않아도 군공항 이전 유치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이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가운데 참석자들은 “개정안은 한 마디로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무시하시는 내용”이라며 “이는 비민주‧반헌법‧국민분열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극심한 고통이 우려되는 이전부지의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지역 간의 극심한 갈등과 사회문제를 유발할 수밖에 없으며, 화성을 ‘제2의 부안 방폐장’으로 만들 수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면서 “수원의 부동산 개발을 위해 화성에 전투기 소음을 떠넘기려는 시도에 대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이 군공항 종전부지의 입장만 고려하고 이전부지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사실상 개악법안이라는 것이다.

 

성명 발표에 앞서 홍진선 범시민대책위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임원진 7인은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단체 삭발식을 거행했다.

 

이 자리에서 송옥주 의원은 “개정안은 군공항 이전 절차별 법정기한을 지정해 국방부를 압박하는 동시에 이전부지의 이해관계를 무시하고 군공항 이전을 강행하도록 만드는 악법”이라며 “주민 소통이라는 시대적 의무를 망각한 법개정 시도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철모 시장은 “개정안은 한마디로 비민주‧반헌법‧시대역행적 법안”이라며 “‘공론화위원회’, ‘공론조사’와 같은 그럴싸한 말들로 포장해서 이전부지 지자체장의 핵심 권한을 박탈해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와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침해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유민 시의회 의장은 “개정안은 합법적이고 올바른 절차를 무시한 채 시대를 거스르는 그릇되고 억지스러운 법안이다. 상생은 함께 발전함을 뜻하는 것이지, 어느 한 쪽에 희생을 가져오는 것은 결코 아니므로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화성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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