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사로 채용시켜준다며 기간제 교사들로부터 수십억을 뜯어낸 사학재단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일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혐의로 도내 모 사학재단 관계자 10명을 송치하고 이 중 범행을 주도한 재단 소속 학교 행정실장이자 재단 이사장 아들인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이 챙긴 범죄수익금 7억7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네고 정교사 시험에 부정 합격한 기간제 교사 21명과 부모 5명 등 26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 있었던 해당 재단 소속 학교 정규직 교사 채용시험 과정에서 돈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 면접 질문을 사전 유출해 13명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아버지인 재단 이사장과 공모해 함께 구속된 정교사 2명과 친동생 등 3명에게 정교사 채용 조건으로 ‘학교발전기금’ 명목의 돈을 낼 의사가 있는 기간제 교사를 모집하도록 지시한 뒤 이에 동조한 내정자(기간제 교사)들에게 시험 문제와 답안을 미리 전달했다. 이때 A씨 등은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가 아닌 가족이나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에서 가족끼리 수년간 업소 3∼4곳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불법 수익 62여억 원에 대해 경찰이 동결 조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A씨 등이 수원역 부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불법 수익에 대해 법원에 신청한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이 인용됐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형이 확정되기 전에 재산을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매매 등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앞서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0월 B(20대)씨 등 2명으로부터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내 A씨 등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1∼2년간 일하며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금품을 빼앗겼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곳을 관할로 두고 있는 수원서부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했다. 이후 지난달 초 수원서부서로부터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경기남부청은 지난 3월 성매매 특별법 상 강요 및 공갈 혐의 등으로 A씨 등이 운영하던 업소 3∼4곳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A씨 등의 불법 수익을 추적해 왔다. 경찰은 조만간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