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6월 10일, 민주주의를 탄압한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학생, 노동자, 종교인, 시민들이 서울시청 광장를 비롯한 전국 22개지역에서 ‘호헌철폐, 직선제 쟁취!’를 외치며 민주화 운동을 펼쳤다. 경기도 도청 소재지인 수원시도 예외는 아니었다. 팔달문과 수원역을 중심으로 수많은 시위대가 ‘호헌철폐’를 외치며 비폭력시위를 전개하자, 경찰들은 최루탄으로 맞서며 그들을 해산시켰다. 36년이 지난 2023년 6월, 그날의 생생한 현장을 전시로 만날 수 있다. 전시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 수원을 기억하다’는 당시 서울예대 사진학과에 재학 중이었던 김경수(現 발리볼코리아닷컴 대표)가 직접 촬영한 기록들 111점을 공개한다. 이번에 전시되는 사진들은 그동안 미공개된 자료들로, 수원의 6월 민주화운동 상황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36년이란 세월이 흐른 사진이지만 필름 원본 보존 상태가 뛰어나 역사적 고증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시에서는 ▲1987년 6월 10일 고문살인 은폐조작규탄 및 호헌철폐 평화대행진 40점 ▲1987년 6월 16일 산발적인 시위 16점 ▲1987년 6월 18일 살인 최루탄 추방대회 24점 ▲1987년 6월 26일 국민평
댓글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3) 경남도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댓글공작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김 지사가 현재 공직에 있고, 지금까지 공판에 성실하게 참여해왔으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6일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지사가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회를 참관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는 후보자 특정이 안돼 명확성의 원칙에서 벗어난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주사회에서는 공정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저버리고 조작 행위를 한 것에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킹크랩이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직적인 댓글부대의 활동을 사실 용인한다는 것은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는 절대 해선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드루킹 김동원씨는 결국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킹크랩 개발자는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며 “김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