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 땅 으뜸 전남, 내년 제104회 대회 때 전남에서 다시 만나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가 경기도의 종합우승 탈환으로 막을 내렸다. 또 인천시는 지난 해에 이어 종합 위를 차지했다. ▶▶관련기사 11면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 동안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46개 정식종목과 3개 시범종목 등 총 49개 종목에 걸쳐 치열한 메달 경쟁을 벌인 17개 시·도 선수단은 13일 오후 울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폐회식을 끝으로 내년 전라남도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3년 만에 정상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 ‘체육웅도’ 경기도는 금 138개, 은 111개, 동메달 132개 등 총 381개의 메달로 6만 3543점을 획득, ‘라이벌’ 서울시(5만 1356점, 금 108·은 104·동 117)와 ‘신흥 강호’ 경북(5만 868점, 금 95·은 89·동 130)을 제치고 2019년 제100회 대회에서 개최지 가산점 등의 혜택을 받은 서울시에 빼앗겼던 우승기와 우승컵을 3년 만에 되찾았다. 인천시는 금 57개, 은 52개, 동메달 61개로 3만 5212점을 얻어 종합 10위에 그쳤다. 도는 사전경기로 열린 유도에서 종목우승 22연패를 달성했고 펜싱
수원시가 정부에 요구했던 ‘특례시 기본재산액 기준 상향’이 마침내 실현됐다. 수원시는 보건복지부가 기본재산액 관련 고시를 개정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재산액의 지역 구분에서 특례시를 ‘대도시’에 포함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시 개정으로 수원시의 지역 구분은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변경된다. 개정된 고시는 ‘수원특례시’가 출범하는 내년 1월 13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수원시 생계급여 수급자는 가구당 급여가 월 최대 28만 원 증가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일부는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등 보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03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본재산액 제도를 도입할 때 특별시와 광역시만 ‘대도시’로, 일반 시는 ‘중소도시’로 분류했다. 기본재산액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돼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말한다. 수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는 사회경제 규모와 생활 수준이 ‘대도시’와 유사하지만, 복지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중소도시’로 분류돼 대도시보다 기본재산액이 낮게 책정됐다. 현행 제도에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산 금액을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