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차대유행에 따라 감염 위험성이 높은 노래연습장의 영업이 금지된다. 수원시는 4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기간은 이날 오후 6시부터 15일 자정까지다. 이번 행정명령은 노래연습장에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해 감염자 수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로의 추가 확산을 줄이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진행된다. 행정명령에 따라 수원시 관내 모든 노래연습장은 오는 15일 자정까지 영업을 중단하고, 시민들도 출입과 이용이 제한된다. 영업 중단 대상으로는 코인노래연습장 및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가 모두 포함, 총 721곳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고, 행정명령을 어겨 감염 전파가 발생하면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노래연습장 등은 실내 환기가 쉽지 않고, 방역지침을 관리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부득이한 결정”이라며 “일상이 감염에 노출돼 있는 만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주 연장하면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일부 집합금지 업종에 한해 영업을 조건부 허용했다. 하지만 여전한 업종 간 차별적 기준과 현실을 고려하지 못 한 행정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는 대신 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 집합이 금지됐던 업종의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전국 카페는 식당과 동일하게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졌다. 단,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헬스장과 노래연습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도 집합금지가 해제됐다. 다만, 시설 면적 8㎡당 1명만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클럽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와의 밀접·밀집 접촉 발생 가능성, 유흥시설은 2단계부터 집합금지인 점 등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로 인해 12일 0시부터 클럽과 노래방, 뷔페, 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영업이 재개됐다. 상인들과 시민들은 기다렸다는 듯 반기는 분위기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지난 11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안을 발표함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가 다소 완화됐다. 지난 11일 안산시 단원구의 한 번화가에서는 노래방 영업 재개를 한 시간여쯤 앞둔 오후 11시부터 손님맞이 준비로 분주했다. 노래방 출입구 앞에는 QR코드 이용 안내문이 부착돼 있고, 손소독제, 출입자명단이 마련돼 있었다. A노래방 사장 B(64)씨는 “원래 코로나 이전에는 대학생 손님도 많고 주말엔 밤·낮 할 것 없이 바빴다”며 “가게를 운영할 수 있어 한시름 덜었지만 예전만큼 손님들이 많이 찾을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인근의 C노래방은 12일 자정부터 삼삼오오 모인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져 단 5분 만에 12명이 찾았다. 안산시에 거주하는 대학생이라고 밝힌 D씨는 “친구하고 한잔하고 그냥 가기 아쉬웠는데 마침 오늘부터 노래방을 운영한다고 해서 와봤다”며 콧노래를 불렀다. 사회적 거리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