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스토킹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만나주지 않는 여성의 집을 찾아가 벽돌로 창문을 깨는 것도 모자라 전 여자 친구를 살해하는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스토킹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 친구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김병찬(35)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김 씨는 지난 19일 전 여자 친구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지난 6월25일부터 총 5차례에 걸쳐 김 씨를 신고하는 등 장기간 스토킹에 시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의 무력함도 드러났다. 피해자는 김 씨를 맞닥뜨린 뒤 스마트워치 신고 버튼을 2회 눌렀지만 경찰은 최초 신고 후 12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다.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가 결정적 순간 피해자의 위치를 엉뚱하게 알려줬던 것이다. 결국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해 지급된 장비가 무용지물 되면서 안타깝게 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 24일 김포에서는 전 여자 친구를 스토킹 한 49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 남성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전 여자 친구 집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 ‘죽여 버리겠다’라고
지난달 시행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이 가해자들의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피해자들의 보호 조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피해자 보호 방안이 담긴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입법 예고됐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입법 예고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스토킹 체계 구축, 법률구조·주거지원 등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인권 보장을 위해 직장에서의 불이익 조치 금지를 명시했다. 스토킹 피해 신고자 또는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 지원 시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할 의무, 비밀 누설 금지 의무도 포함돼,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스토킹으로 인한 학업 중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학 등을 지원하고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20년 넘게 계류하던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달 21일 본격 시행됐다. 그러나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범죄 범위, 지속성 등이 명확하지 못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고 살아가는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한계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신문은 기획보도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진 사람들’을 통해 스토킹 처벌법의 개선점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스토킹 피해…세상의 시선이 두려워진 사람들 ② 피해자 권리 외면?…‘반의사불벌죄’가 뭐길래 ③ ‘반쪽짜리 출발’ 꼬리표 떼려면…피해자 보호책 마련 우선 <끝>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이 지난달 제정됐지만, 피해자 보호 조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가해자의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피해자들은 소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가 더 나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스토킹에 대한 인식 개선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 반의사 불벌죄 조항 삭제, 스토킹 조사기관의 자율성 보장 등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측면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트 폭력 연구소 김도연 소장은 “스토킹 피해자들은 외상 후 스
20년 넘게 계류하던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달 21일 본격 시행됐다. 그러나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범죄 범위, 지속성 등이 명확하지 못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고 살아가는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한계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신문은 기획보도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진 사람들’을 통해 스토킹 처벌법의 개선점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스토킹 피해…세상의 시선이 두려워진 사람들 ② 피해자 권리 외면?…‘반의사불벌죄’가 뭐길래 <계속> 경범죄로 다뤄졌던 스토킹 범죄에 대해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된 법안이 지난달 21일 시행됐지만 범죄 억제 효과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태료에 그쳤던 스토킹 범죄를 3~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지만 재발 방지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의 맹점으로 ‘반의사불벌죄’를 꼽는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이성을 상대로 지속적인 괴롭힘, 협박 등으로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는
20년 넘게 계류하던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달 21일 본격 시행됐다. 그러나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범죄 범위, 지속성 등이 명확하지 못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고 살아가는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한계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신문은 기획보도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진 사람들’을 통해 스토킹 처벌법의 개선점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스토킹 피해…세상의 시선이 두려워진 사람들 <계속> 하루에 수 백 통씩 쏟아지는 문자. 누군가 매일같이 집과 직장을 찾아오는 불안함. 죽고 싶을 만큼 끔찍하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두려워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이들을 우리는 ‘스토킹 피해자’라 부른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등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이다. 과거 ‘스토킹 범죄’에 대한 마땅한 처벌법이 없어 피해자들은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고 숨죽여 살아왔다. 스토킹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고작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그쳤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이 본격 시행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