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1년 2개월간의 활동을 마치고, 내일(19일) 최종 수사 및 처분 결과를 발표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단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그간 수사해온 세월호 관련 사건들의 처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세월호 참사 발생 5년 7개월 만인 2019년 11월 출범한 특수단은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의 부실 대응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2월 김석균(56)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64) 전 서해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1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김석균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또 박근혜 정부 시기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해 5월 이병기(74)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정택(72)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62) 전 정무수석 등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밖에 특수단은 참사 당시 법무부가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의 진상을 파악하고자 지난해 6월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 형사부를 압수수색해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초대 본부장 자리에 5명이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사 및 판사 등 법조인 출신이 3명, 경찰 고위간부 출신이 2명이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마감한 국수본 본부장 후보 공모에 백승호 전 경찰대학장, 이세민 전 충북경찰청 차장, 이정렬 전 부장판사, 이창환 변호사, 김지영 변호사 등 5명이 지원했다. 사법시험 출신인 백승호 전 학장은 경찰대학장을 지낸 뒤 현재 김앤장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경찰대학장의 계급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다음으로 높은 치안정감으로, 국수본부장 역시 이 계급에 해당한다. 이세민 전 차장은 경찰대 1기 출신으로, 경무관까지 지냈다. 경찰청 수사심의관 등을 역임하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초기 경찰 수사팀을 이끌기도 했다. 하지만 수사기획관 발령 4개월 만에 경찰대 학생지도부장으로 전보됐는데, 이 전 차장은 과거 언론 인터뷰 등에서 김 전 차장 수사를 맡았다는 이유로 좌천됐다고 주장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2011년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를 게재해 법원장의 서면경고를 받았던 인물이다. 2012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함에 따라 윤 총장에게 내려졌던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사실상 ‘무효’로 결정된 가운데 법원의 결정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윤 총장이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면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징계처분의 효력을 중지함이 맞다”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윤 총장의 4가지 징계 사유와 관련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비위 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채널A 사건 수사 방해와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부분은 징계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징계 절차와 관련해 윤 총장 측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신청한 징계위원 기피 의결 과정에 명백한 결함이 있어 징계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