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는 보이스피싱 사고예방으로 고객의 자산을 보호한 공로를 인정받아 성남수정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8일 거래 상담 중 고액의 현금 이체를 요청하면서 불안해 하는 고객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의심 정황을 파악한 유지원 계장은 이체 목적을 요청해 시간 지연하는 한편 수정경찰서에 재빨리 신고, 이체를 막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성남시지부 양흥식 지부장은 “최근 고도로 지능화된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고 있어 NH농협은행 전 직원이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하여 각별히 주의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정경찰서와 긴밀히 상호 협력하겠다”고 했다. 유지원 계장은 “긴장되고 떨리는 순간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고객님이 믿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투자금 명목으로 예금을 인출한 것에 수상함을 느낀 금융 직원의 기지로 보이스싱을 예방한 미담이 전해졌다. 지난 5월 12일 성남새마을금고 미금지점 윤민영 계장은 정기예탁금 500만 원을 급하게 현금으로 인출한 고객이 투자자를 직접 만나러 간다는 말에 수상함을 느껴 보이스피싱을 의심했으며 이에 즉시 인근 금곡지구대에 신고해 고객의 전화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 이에 분당경찰서는 4일 미금지점 윤민영 계장에게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고액의 금전 피해를 막은 공로로 감사장과 기념품을 전달했다. 윤민영 계장은 "평소 잘 알고 있는 고객이 급하게 예탁금을 찾으며 투자를 한다고 하는 등 평소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보여 전화사기를 의심하게 됐다"며 "다행히 고객의 금전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해외에 콜센터를 두고 수사·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상당을 빼앗아 온 보이스피싱 조직이 덜미를 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범죄단체 조직,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총책 A씨 등 조직원 32명을 검거, 그 중 주요 조직원 10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중국 청도 등 해외에 콜센터를 설립한 뒤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 189명으로부터 32억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지역 선·후배 관계로, 대포폰을 공급하거나 전화번호 변작중계소를 관리하는 일을 해오다 직접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기로 결심해 조직을 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 등은 조직원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지휘통솔 체계를 갖춰 체계적인 조직 운영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일부 조직원은 해외 콜센터에서 국내 불특정다수에게 일평균 300회 이상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며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관리책과 다른 조직원들은 범행에 사용되는 070 대포전화를 중국 콜센터로 공급하거나 모텔 등에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는 8월 14일까지 2개월간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자수 및 신고 대상 범죄는 ▲중계기 관리자 ▲대포통장·전화 명의 제공자 ▲보이스피싱 조직원 ▲악성앱 개발자 등이다. 중계기는 보이스피싱 일당이 사용하는 해외 전화번호를 국내 유선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변환시키는 기기다. 경찰은 이번 특별 자수 신고 기간 내에 중계기 관리자들의 자진신고를 적극 유도, 형법 제52조의 자수 감면 규정을 적용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범죄 신고를 적극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의 신고로 용의자를 검거한 경우 최대 1억 원의 보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범죄집단의 중계기 관리자는 고수익 알바를 미끼로 ‘가정 내 게임사 서버 운영, 통신사 소형 중계기 운영’ 등의 허위광고로, 평범한 일반 시민들을 현혹해 범죄에 가담시키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30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역책 검거에 기여하고, 고액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시민들에게 중부경찰서장 표창장 및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민 A씨는 지난 25일 회사 동료 직원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시칭해 불상의 사람에게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한 후 현금 8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수상히 여겨 112에 신고했다. 신고접수를 받은 중부서 강력팀과 동부파출소 경찰관들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약속 장소에서 잠복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피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같은날 B씨는 수원시 장안구 한 은행에서 검사·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용의자 2명에게 속아 저축은행에서 전일 대출 받은 고액의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112에 신고, 대상자에게 보이스피싱 수법과 사례를 약 20분 동안 설명해 설득 후 계좌거래 정지 등으로 약 6900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경찰은 중요범인을 검거하거나, 신고 또는 제보로 중요범인을 검거하게 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기여한 자에게는 표창장을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가 경찰업무에 협조해 현저한 공적을 남긴 경우는 감사장을 수여하고 있다. 조성복 수원중부경찰서장은 “경찰
은행 직원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협박당하던 70대 노부부를 도와 1억 원의 피해를 막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공을 세운 동수원 신협 직원 김모(29) 씨에게 감사장과 기념품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70대 노부부가 동수원 신협 창구에서 현금 1억 원을 출금하려고 했다. 그러나 김 씨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이 노부부가 갑자기 고액의 돈을 인출하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금융사기 예방 문진표 작성을 요청했다. 다만, 문진표에는 이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금융사기 의심이 풀리지 않던 김 씨는 보이스피싱 범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부부에게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또 한 번 요청했고, 노부부는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왔다”며 머뭇거리다가 끝내 통화 중인 휴대전화를 꺼내 보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던 것이다. 이를 확인한 김 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다행히 노부부의 1억 원을 지켜낼 수 있었다. 오상택 서장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금융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
경기남부경찰청(청장 최해영)이 민생경제를 파괴하는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총력대응 추진한 결과,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7100명(5529건)을 검거하고, 이 중 507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관내에서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건수는 총 4778건으로 지난해 동기 발생한 5838건보다 18.2% 감소했다. 피해사례는 대출사기형이 3777건(7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관사칭형(1001건, 21%)이었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대출사기형은 50∼60대가(48.6%), 기관사칭형은 20대 이하(50%)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 특히, 올해는 피해금을 대포계좌로 송금받는 방식(비대면방식)이 감소하고, 조직원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방식(대면편취방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기남부청은 전했다. 대면편취방식이 증가한 것과 관련해 경기남부청 수사2계 김동인 경정은 “대포통장 개설이 어려워지고, 이체(비대면)방식은 한도가 있어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기남부청은 연말연시에도 특별단속을 통해 전 부서 총력대응 등 집중검거 체계를 계속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검거
수원중부경찰서가 보이스피싱 송금책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농협 북문지점 은행원 김경분씨를 우리동네 경찰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16일 농협 북문지점을 방문해 김경분씨에게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김경분씨는 앞서 15일 피의자가 ATM기를 통해 13여회 걸쳐 다액을 송금하는 것이 의심돼 유심히 관찰하던 중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현금지급기 고장이라는 이유로 피의자를 안심시켰다. 이후 다른 창구 직원에게 메신저를 통해 112 신고를 요청했고, 은행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현장에서 피의자를 검거했다. 정희영 수원중부경찰서장은 “저금리 대환 대출을 빙자해 대출금 선입금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 범죄”라며 “서민 생활에 큰 피해를 주는 전화금융사기범을 엄정히 단속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병행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