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 차를 몰고 다니며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4년간 5억 원이 넘는 합의금을 가로챈 동창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원미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29)씨 등 중고차 딜러 2명을 구속하고 동창 B(29)씨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부천과 인천 일대에서 중고 외제 차 등 차량 10대를 몰고 다니며 총 52차례의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 8곳으로부터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 등 5억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매달 1~2차례 실선이나 점선 직진 구간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만 골라 접촉 사고를 내고는 피해를 부풀려 과도한 병원 치료를 받고 합의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수리 기간이 길고 부품을 구하기가 어려운 외제 차의 경우 보험사에서 차량을 수리하는 대신 현금으로 주는 미수선 수리비를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초·중·고교 동창 사이인 이들은 대다수가 중고차 딜러로, 자신이나 부모 명의의 차량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고의 교통사고를 의심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한 끝에 이들을 차례로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정책이슈리포트인 ‘소방활동 서비스로 인한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소방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전국 최초로 발간한 것으로, 소방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익을 얻은 보험회사가 소방재원 확보를 위해 재원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이슈리포트를 통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 화재‧구조‧구급‧생활안전 등 소방활동에 대한 사회적 비용과 국내‧외 소방비용 부과사례를 분석해 보험료 수익 일부를 소방비용으로 부과하는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했다. 연구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6~2018년까지 3년간 도내 연평균 화재건수는 9859건으로 신속한 화재진압으로 인한 화재피해 손실예방액은 13조 3,474억여원으로 추정됐다. 같은 기간 도내 170개 119안전센터의 3년 평균 운영경비는 2776억여원이다. 이에 따라 화재진압 활동으로 인한 손실예방액은 119안전센터 운영경비 대비 약 48배 손실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이슈리포트는 설명했다. 구조와 구급 분야에서도 경기도 소방활동의 평균 손실예방액은 17조12억여원으로 사회적 편익은 비용 대비 42배로 추정되는 것으로
보험사가 이차성 암은 최초 발생한 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주요 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소비자에게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손해보험사가 갑상선 전이암은 일반암이 아닌 소액암에 해당한다며 일반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과 관련,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보험사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요사항인 보상범위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차성 암에 해당하는 갑상선 전이암은 갑상선 부위 암세포가 전이돼 림프절 등 다른 기관으로 퍼진 것이다. 소액암은 일반암 보험금의 20~30%가 지급되는 암으로, 보험약관에서 일반적으로 갑상선암과 기타 피부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A씨는 2016년 1월과 9월 통신판매를 통해 L손해보험사의 상품 2건에 각각 가입했으며, 2018년 5월 갑상선암과 갑상선 전이암을 진단받고 암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L손해보험사는 최초로 발생한 갑상선암이 소액암이라며 소액암 보험금만 지급하고, 갑상선 전이암에 대한 일반암 보험금 지급은 거부했다. L손해보험회사는 전이암과 같은 이차성 암은 최초로 발생한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