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액이 1600만 원대로 밝혀진 성남 모 종목단체 임원 A 씨가 성남시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1년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데 이어 자격정지 기간 중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모 종목단체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논란이 일면서 체육계 비위 척결을 위해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을 강화하고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시체육회는 수년간 성남 모 종목단체에서 활동하면서 금품수수와 횡령·배임 등으로 1600여만원을 횡령한 A 씨에 대해 자격정지 1년을 결정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는 횡령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자격정지 5~10년이나 제명도 가능하다고 되어있지만 A 씨가 성남체육발전에 기여하고 모든 직에서 물러났다는 이유로 봐주기식 징계를 내린 것이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의 분노는 해소되기는커녕 쌓여만 갔다. 당시 피해 학생선수들 대다수는 이 사건 이후 체육계를 떠났다. 그러나 A 씨는 여전히 체육계에 몸담고 있다. 더욱이 자격정지 중인 A 씨는 올해 8월 1일자로 도장애인체육회 모 종목단체 사무국장으로 선임됐다. 이 과정에서 A씨와 해당 종목단체는 의무 조항인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절차를 이행
여성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뒤 달아나다가 폭행까지 저지른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양동안경찰서는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A(70)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안양시 동안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서 있던 20대 B씨에게 접근해 신체의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달아나려던 중 B씨가 붙잡자 배와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