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실장의 변호인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의 판결에 불복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실장은 전날(25일) 항소했다. 이로써 두 사람 모두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지난 23일 윤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실장은 1심에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키려 한 혐의와 국민의당 의원이 연루된 사건 담당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하려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 전 상임위원은 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과 서울남부지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 등 일선 재판에 관여한 혐의,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들을 통해 헌재 내부의 주요 정보를 파악한 혐의(직
양승태(73)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이규진(59)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60)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3일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관련 첫 유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윤종섭)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2016년 양 전 대법원장 등과 공모해 강제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의 지위확인소송에 개입하고, 헌법재판소 견제 목적으로 헌재 파견 법관을 통해 헌재 내부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아 왔다. 이민걸 전 기조실장은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에 개입하고,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권과사법제도소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다. 재판부는 이 두 사람은 모두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특정사건 핵심영역을 지적하는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재판 개입을 시도할 사법행정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직업적으로 충분히 단련되지 못한 법조
양승태(73)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이규진(59)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60)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3일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관련 첫 유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윤종섭)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2016년 양 전 대법원장 등과 공모해 강제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의 지위확인소송에 개입하고, 헌법재판소 견제 목적으로 헌재 파견 법관을 통해 헌재 내부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아 왔다. 이민걸 전 기조실장은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에 개입하고,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권과사법제도소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다. 이 두 사람은 모두 혐의가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다만, 법원행정처 부탁을 받고 통진당 소속 의원의 지위확인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던 심상철(64) 전 서울고법원장(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에겐 “증인들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윤종섭)는 23일 '사법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헌법재판소(헌재) 내부정보를 불법 수집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과의 공모 관계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재 내부기밀을 불법 수집하고, 옛 통진당 관련 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국내외 교수·연구자 모임인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가 국회의 사법농단 연루 법관에 대한 탄핵을 지지하고, 법관 2명에 대한 신속한 탄핵을 촉구했다. 27일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는 “2월 중에 사법농단에 앞장선 법관 2명을 우선적으로 탄핵하라”면서 “국민주권주의에 기초한 사법개혁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전관예우 금지법 제정하라”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지난 22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107명의 국회의원이 사법농단 연루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는 “법의 준수를 생명으로 삼아야 할 사법부에서 오히려 헌법훼손이 벌어져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다”며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해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은 국민의 여망에 전적으로 부응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원동욱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법관의 전관예우 금지와 배심원제도 도입 등 사법개혁에 대한 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일 것”이라며 “그동안 검찰개혁에 주력해왔지만, 사법부에 잘못된 관행이나 적폐들을 간과했던 것 같다”고 대답했다. 이어 “입법부에서는 판사들에
2021년 새해 화두 가운데 하나는 ‘검찰개혁’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시행으로 막강했던 검찰의 권한이 다소 분산된 듯 보이지만 여전히 검찰의 수사권이 해소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한 검찰개혁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이루기 위해 ‘검찰개혁 시즌 2’를 예고하며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경기신문은 ‘개혁’의 산증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전개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한 때는 언제인가. 2017년 사법농단의 최초 저항자로서 법원행정처 근무를 거부하는 사직서를 냈다. 그때부터 2년간 양승태 대법원장의 구속까지 이르는 과정을 겪으면서 사법개혁에 역사적인 소명 의식을 갖게 됐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동전의 양면이다. 사법농단 판사들은 검찰로부터 법원을 지킨다는 핑계로 재판에 개입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는 한 그걸 핑계로 사법농단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검찰과 법원을 모두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29일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검찰개혁 시즌2’ 추진을 본격화했다. 앞으로의 방향은. 검찰개혁의 청사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