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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법농단' 이규진, 헌재 내부정보 불법수집은 '직권남용'"(1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윤종섭)는 23일 '사법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헌법재판소(헌재) 내부정보를 불법 수집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과의 공모 관계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재 내부기밀을 불법 수집하고, 옛 통진당 관련 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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