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관련 설비 발주와 관련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유착 의혹에 대해 남양주시가 감사에 착수했다. 남양주시는 특정 업체가 서류상으로 본사를 남양주로 이전하고 상하수도 관련 설비 계약을 독식하고 있다는 경기신문 보도와 관련해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본보는 지난 13일부터 2차례에 걸쳐 남양주시가 2010년부터 올해까지 발주한 상하수도 관련 사업 50%를 특정 업체가 수주하면서 유착 의혹을 사고 있다고 연속 보도했다. (관련기사 : 경기신문 21.7.13 남양주시 상하수도 설비 한 업체서 ‘26억 독식’…일감 몰아주기 의혹-클릭, 21.7.14 6억 독식 업체, 남양주로 본사 이전하고 수의계약-클릭) 해당 업체는 남양주시 가압장‧배수장‧정수장‧취수장의 시설 개선을 위한 설비, 공사, 관급자재 등의 발주 12건(45억 상당) 중 6건(26억 상당)을 계약했는데 4건은 수의계약, 2건은 지명경쟁으로 계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명경쟁으로 계약한 사업 1건은 최초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시 계약부서로부터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은 뒤 담당 부서는 제한입찰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나 제품 규격 제한이 과도하다는
남양주시가 상하수도 관련 설비 발주를 특정 업체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업체가 본사를 남양주로 이전하면서까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전한 업체 사무실 입구는 물건이 쌓여져 사람이 드나들 수도 없게 방치돼 있는 등 사실상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남양주시로부터 일감을 몰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특정 업체는 지난 3월 남양주 수동면으로 본사를 이전했다. 종전 주소지는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효목리로, 해당 업체는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도 사무소를 두고 있다. 이 업체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수도과 정수1팀이 발주한 설비‧공사‧관급자재 등 12건 중 50%를 수주했고, 계약금액은 26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이 업체가 갑자기 본사를 이전한 배경은 각종 사업 발주에서 지역 업체 우선 계약을 확대한다는 남양주시의 방침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를 우선 계약 대상자로 선정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업체가 이전한 남양주 사무실은 ‘페이퍼컴퍼니’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무실이 위치한 면적
남양주시가 상하수도 관련 설비 발주와 관련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시는 제한입찰이 실패하자 지명경쟁 방식으로 변경해 해당 업체와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수도과 정수1팀은 화도정수장을 관리하면서 관련 설비와 공사 발주를 담당한다. 정수1팀이 2010년부터 올해까지 가압장‧배수장‧정수장‧취수장의 시설 개선을 위한 설비, 공사, 관급자재 등을 발주한 것은 총 12건으로 전체 금액은 45억여 원에 달한다. 그런데 발주 내용 중 50%를 특정 업체가 수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업체는 6건의 계약 중 4건은 수의계약, 2건은 지명경쟁으로 시와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금액은 26억원, 전체 금액의 57%에 해당한다. 지명경쟁을 통해 계약한 2건 중 1건인 '화도정수장 노후 수배전반 구입 교체' 건도 최초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려다가 시 계약부서의 만류로 제한입찰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나 제한입찰 방식에서도 담당 부서는 해당 업체만이 발주할 수 있는 특정 규격을 제시했다. 이에 담당 부서는 조달청으로부터 '과도한 제한'이라며 반려 받은 데 이어 시 계약부서로부터도 '
안성시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주택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상하수도요금 감면에 나선다. 시는 지난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가구에 대해 9월분 상하수도요금을 전액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감면대상자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입력된 주택피해(침수, 반파, 전파 및 유실) 대상자와 임시주거시설에 입주한 가구 등이며, 감면기간은 9월 부과분(8월 사용량) 한 달치이다.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으며 시는 향후 세대주 확인 등을 통해 피해가구를 확정, 대상자에게 요금이 감면된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상하수도요금 감면지원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수해 피해자 분들에게 작은 금액이지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수해피해 극복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이번 요금 감면조치와는 별도로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상하수도요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단수처분유예 등을 시행해오고 있다. [ 경기신문/안성=노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