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등 실종아동법에 해당되는 이들의 조기 수색과는 달리 18세 이상 성인들은 실종 신고 후 위치추적 등 수색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절차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아동법에 따라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은 실종 이후 보호자의 동의하에 위치추적을 통한 조기 발견 수색 매뉴얼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18세 이상 성인은 실종신고를 해도 ‘가출인’으로 분류 돼 이들에 대한 위치추적, 조기수색 등의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17년 경기남·북부경찰청에서 집계한 가출인은 약 1만9000여 명으로 이들 중 200여 명이 발견돼지 않았고, 2018년에는 2만2000여 명의 가출인 중 1500여 명이 미발견, 2019년은 2만2000여 명 중 200여 명이 미발견됐다. 반면 실종아동 등은 2017년 1만여 명 중 16명, 2018년 1만1000여 명 중 31명, 2019년 1만1000여 명 중 31명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처럼 성인들에 대한 미발견 사례가 더욱 큰 가운데 경찰은 실종아동 등뿐만 아니라 18세 이상 성인의 실종 신고에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상 보완이 필요하다고
#. 지난 1월 수원에서 킥보드를 타다 길을 잃어버린 11세 장애아동을 25분 만에 집으로 안전하게 귀가시킬 수 있었다. #. 지난 3월에는 안양에서 잠옷을 입고 배회하는 83세 치매노인을 20분 만에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다. 경찰이 운영 중인 지문 등 개인정보 사전등록 시스템을 활용한 결과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종아동을 비롯해 장애인, 치매환자의 지문 등 사전 정보등록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자 경찰이 관련 제도 홍보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5일 세계 실종 아동의 날을 맞아 아동 등의 실종예방 및 신속한 발견을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 홍보를 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사전 지문등록이 어렵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에는 6만6387건을 기록한 반면, 이듬해인 2020년에는 1만7026건으로 약 74% 감소했다. 이에 경찰은 보호자가 휴대전화로 직접 사전등록(자가등록)할 수 있도록 ‘지문 등 사전등록제’ 홍보 동영상을 제작, 경기남부권 24개 이마트 매장 내 e-라이브TV 매체를 통해 송출하고 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에 실종
36년 전 예기치 못 한 사고로 가족을 잃고 아동보호시설에 임시 보호됐다가 미국으로 입양된 여성이 경찰의 도움으로 가족을 찾았다. 성남중원경찰서 실종수사팀에 따르면 지난 3일 1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36년 전 가족과 헤어져 미국으로 입양된 한인 이모(41·여)씨와 어머니 김모(67)씨, 오빠 이모(46)씨가 화상통화로 상봉식을 진행했다. 이씨는 6살이었던 1985년 성남시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해 오던 중 친구들과 같이 다른 동네로 놀러 갔다가 길을 잃어버려 아동보호시설에서 임시 보호됐다. 그러나 결국 가족을 찾지 못해 미국으로 입양됐다. 이씨는 그간 잃어버린 가족을 찾고자 했으나 한국어를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외교부에서 한인 입양인의 가족 찾기를 도와준다는 것을 알게 됐고, 지난해 10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미국 LA 총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총영사관으로부터 가족찾기를 의뢰받은 아동권리보장원은 당시 입양기록 내용 등 미뤄볼 때 실종아동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실종 당시 관할서인 성남중원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당시 이씨에게 오빠 2명이 있었다는 입양기록과 입양인과의 이메일 연락 등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