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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등 사전등록 74% 감소…"실종아동 예방 관심 제고해야"

경기남부청, 지문 등 사전등록제 홍보 나서

#. 지난 1월 수원에서 킥보드를 타다 길을 잃어버린 11세 장애아동을 25분 만에 집으로 안전하게 귀가시킬 수 있었다.

 

#. 지난 3월에는 안양에서 잠옷을 입고 배회하는 83세 치매노인을 20분 만에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다.

 

경찰이 운영 중인 지문 등 개인정보 사전등록 시스템을 활용한 결과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종아동을 비롯해 장애인, 치매환자의 지문 등 사전 정보등록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자 경찰이 관련 제도 홍보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5일 세계 실종 아동의 날을 맞아 아동 등의 실종예방 및 신속한 발견을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 홍보를 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사전 지문등록이 어렵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에는 6만6387건을 기록한 반면, 이듬해인 2020년에는 1만7026건으로 약 74% 감소했다.

 

이에 경찰은 보호자가 휴대전화로 직접 사전등록(자가등록)할 수 있도록 ‘지문 등 사전등록제’ 홍보 동영상을 제작, 경기남부권 24개 이마트 매장 내 e-라이브TV 매체를 통해 송출하고 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에 실종아동 등(18세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지문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 정보를 사전에 입력해 실종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이 등록된 정보를 활용, 신속하고 쉽게 찾아주는 제도이다.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안전드림(안전Dream)앱을 활용해 지문을 등록하는 방법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세계 실종 아동의 날을 맞아 소중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며 실종예방 및 신속한 발견을 위해서는 온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지문 등 사전등록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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