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9일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국내에서는 2007년 도입됐다. 그러나 14년 지난 현재도 아동학대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이 양부모 학대로 목숨을 잃은 등 아동학대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이를 막기 위한 사회적 움직임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①증가하는 아동학대 신고…학대 행위자 대부분이 부모 #지난 5일 수원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2살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이른바 ‘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 피고인 양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양모는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0살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마구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어 숨지게 한 이른바 ‘조카 물고문 살인’ 사건 피해자 친모 C씨는 아동학대 방조‧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10살 조카를 때려 숨지게 한 이모 D씨와 이모부 E씨는 각각 징역 30년과 12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생후 16개원 된
특정종교를 교육한 오산시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학부모 동의 없이 원아들을 상대로 예배를 드리게 한 오산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주 1회 총 4차례에 걸쳐 특정 종교의 교리 내용을 알리고 예배를 드리게 하는 등 아이들의 정서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은 1~5세 아동 30여명이 재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재 어린이집 내부를 촬영한 CCTV 본체를 확보, 포렌식에 들어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배를 본 것은 맞으나 아동 학대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 검토를 거쳐야 하지만 지금까지 확보한 진술과 조사 결과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저촉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10살배기 조카를 상대로 폭행과 물고문을 자행해 목숨을 잃게 한 이모 부부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A씨(30대)와 배우자 B씨(30대)의 죄명을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신체학대)으로 변경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날 오후 1시쯤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수원지검으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모습을 드러낸 조카 C(10)양 이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그러면서 “그게 다 사실이 아닐 수 있는 거고...기자님 형사님 모두가 너무 질문을 정해놓고 하는 것 같다. 잘못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얘기 하고 싶지 않다”라고 덧붙이며 호송차에 올라탔다. 먼저 호송차에 탄 C양 이모부는 아무 말이 없었다. 이들은 지난 8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낮 12시 30분까지 약 3시간 동안 조카 C양을 플라스틱 막대와 파리채로 마구 때리고, 욕조 물에 머리를 수차례 담그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당초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이들 죄명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원장 정정옥, 경가원)이 최근 ‘경기도 위기아동청소년 보호지원 체계, 현황과 과제’ 이슈 분석 자료를 발간했다. 지난 6월 25일 경가원이 발표한 ‘경기도 위기아동청소년 보호지원체계, 현황과 과제’ 이슈분석은 ▲위기아동청소년은 누구인가? ▲경기도 위기아동청소년과 보호지원기관 현황 ▲경기도 위기아동청소년을 위한 보호지원체계 ▲위기아동청소년 보호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를 주제로 다뤘다. 이슈 분석을 살펴보면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정의하는 보호대상아동과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의가 상이하고, 이에 따라 관련 부처 및 정책 역시 달랐다. 보호가 필요한 위기아동청소년의 경우, 정확하게 ‘위기아동’과 ‘청소년’을 구분하기 어렵고,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행정적으로 분절된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를 직접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내에는 보호조치대상 위기아동과 가정밖 청소년이라 알려진 위기청소년이 다수 생활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보호 및 서비스제공기관이 매우 다양하다. 조사 결과, 기관들이 서로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특정지역의 경우엔 아동보호 및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