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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종교 교육한 어린이집 원장…아동복지법 위반 입건

오산 어린이집 원장, 4차례 걸쳐 1~5세 원생에게 예배 강요

 

특정종교를 교육한 오산시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학부모 동의 없이 원아들을 상대로 예배를 드리게 한 오산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주 1회 총 4차례에 걸쳐 특정 종교의 교리 내용을 알리고 예배를 드리게 하는 등 아이들의 정서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은 1~5세 아동 30여명이 재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재 어린이집 내부를 촬영한 CCTV 본체를 확보, 포렌식에 들어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배를 본 것은 맞으나 아동 학대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 검토를 거쳐야 하지만 지금까지 확보한 진술과 조사 결과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저촉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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