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눈물 짓는 예비 부부…공정위 "위약금 없애라" 요청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진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예식장 실내 상주 인원을 50명 미만으로 제한했다. 이에 결혼을 준비하고있던 예비 부부들이 반발하고 있다. 다수의 웨딩업체 200~300명의 최소 보증 인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로 식을 진행하면 예비 부부들이 금전적인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의정부 한 예식장을 예약하고 결혼 준비를 진행하던 예비 부부는 최소 보증인원 200명과 식대 5만 원에 맞춰 1000만원의 비용을 들였다. 이마저도 예복·드레스, 본식촬영, 헬퍼비 등 부속비용을 제외한 최소 비용이지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 식장 내부 인원을 50명 미만으로 규정하자 예비부부는 식을 진행하기 어려워 연기를 하려 했다. 그러나 해당 식장은 기존 계약을 취소 혹은 예식 날짜를 변경하려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이들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으로 예식을 진행하지도, 연기 혹은 취소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 예비 부부들이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웨딩업체도 코로나19로 인해 고민이 많다. 성남시 서현동 A웨딩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