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에서 컨테이너 벽체에 깔려 숨진 청년 노동자 이선호(23) 씨의 장례가 내일(19일) 시민장으로 치러진다. 사고 발생 59일만이다. ‘故(고) 이선호씨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평택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이씨의 장례를 시민장으로 치른다고 18일 밝혔다. 장례식은 추도사와 추모공연, 유족인사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이씨가 속한 사업장의 원청업체인 ‘동방’ 건물 앞에서 노제를 지낸 뒤 평택시립추모공원에 안장된다. 이는 지난 16일 이씨의 유족과 원청업체인 동방이 합의한 결과다. 합의문에는 사망에 따른 보상안과 함께 이번 사고 발생에 이씨 개인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동방 측이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합의를 통해 형사 입건된 동방 관계자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냈으며 동방 측에 민사상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다. 다만 대책위는 사고 발생 장소인 항만에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이 부족한 점 등을 지적하며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들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와 고소, 고발 등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평택항 내 FR컨테이너(개방형 컨테이너)에서 화
지난 4월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청년 노동자 이선호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원청업체 관계자를 포함한 사고 관계자 5명을 입건했다. 평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업체 관계자 A씨 등 5명을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22일 이씨가 평택항 부두 개방형 컨테이너 날개 아래에서 나뭇조각을 치우는 작업을 하던 중 무게 300㎏가량의 날개에 깔리는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그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안전조치 방안 등을 마련한 뒤에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이씨가 투입된 작업은 사전 계획 없이 즉흥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당시 현장에는 안전관리자나 수신호 담당자 등이 배치되지 않았고, 이씨는 안전 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밖에도 이씨가 관련 교육도 없이 컨테이너 정리 작업에 투입된 점과 컨테이너 자체에 안전장치 오작동 문제가 있었던 점 등 위법 정황을 다수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부터 오는
평택항 부두에서 근무 중 숨진 고 이선호씨를 추모하기 위해 17일 평택역 광장에 시민 분향소가 설치됐다. ‘고 이선호군 산재사망 대책위원회’와 민주노총 경기본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경기운동본부는 이날 평택역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사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선호 군의 사망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기업 살인”이라며 “중대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업무에 일용직을 채용하고, 안전수칙 점검 없이 최소한의 인력으로 인건비를 줄이는 것은 곧 산재살인을 예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진상은 신속하게, 철저하게 규명돼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평택항 전체를 특별근로감독 지구로 지정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고 이선호씨는 지난달 22일 평택항 부두 화물 컨테이너 날개 아래에서 작업을 하다 300㎏에 달하는 날개에 깔려 숨졌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현장에 안전관리자와 수신호 담당자 등이 있어야 하지만 사고 당시 아무도 배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씨는 안전 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라고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