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8일만에 복귀…법원, ‘징계 집행정지’ 인용(종합)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게 내려졌던 징계 효력이 중단되며, 즉각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윤 총장이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지난 16일 신청인(윤석열)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본안 소송)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윤 총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추 장관은 이를 보고받은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 승인을 제청했고, 문 대통령은 당일 이를 재가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내년 2월까지 검찰총장 직무를 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윤 총장 측은 문 대통령 재가 하루 만에 정직 2개월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지난 22일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첫 심문에서 양측은 주로 정직 처분의 효력 정지 필요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윤 총장 측은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주요 사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