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우리동네 기초의원 보고드립니다] 16.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주윤 의원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월 20일 일부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주윤 의원(신흥2·3, 단대동)으로부터 그 내용에 대해 알아봤다. 박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 조례는 제14조를 신설해 교통약자인 임신부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다문화 가족의 임신부를 포함한 관내 임신부에게 교통비를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저출생은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이며, 성남시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보다 낮은 0.77으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에서 저출생 극복 예산이 50조에 육박하고 있지만, 상당수 부모들은 저출생 예산의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겠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임신부가 임신기간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마련하고자 ‘임신부 교통비’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우리 주변에서 임산부 전용 주차 공간, 대중교통 임산부 배려석 등 임신 후 신체 변화에 따른 거동 불편으로 교통수단 이용이 조금이라도 편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