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회비 규정 위반과 도대회 특정 시·군 입상팀 시상 차별 논란〔본보 7일·11·14일자 11면〕을 빚은 경기도게이트볼협회(이하 도협회)가 명확한 근거 없이 대의원인 시군협회장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가 논란이 일고 있다. 도협회가 징계 절차에 들어간 시·군협회장은 최근 본지가 보도한 도대회 특정 시·군 입상팀 시상 차별 논란에서 거론된 인물이어서 보복성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19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도협회는 지난 14일 특정 시·군협회장에게 공문을 보내 오는 22일 오전 10시 남양주시게이트볼협회에서 제4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징계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니 참석하라고 통보했다. 도협회가 보낸 공문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그 어떠한 내용도 적시하지 않았고 출석요구서도 첨부되지 않았다. 또한 공문도 징계를 담당하는 스포츠공정위원장이 아닌 도협회장 명의로 보내 절차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욱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하려면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그런 과정도 생략됐다는 것이 시·군협회 관계자의 전언이다.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38조(스포츠공정위원회) 1항에 따르면 ‘도종목단체는 해당 도종목단체, 시·군종목단체 등의
경기도게이트볼협회가 임원회비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본보 7일자 11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게이트볼협회가 경기도체육회의 자문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10일 경기신문이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게이트볼협회 등의 취재를 종합한 결과 도게이트볼협회는 지난 2021년 2월 27일 제10차 이사회를 열고 협회 규정 제41조(재원) 임원회비 조항에 명시된 내용을 어기고 임원회비 삭감을 심의·의결해 당초 금액보다 축소해 납부하기로 결정했다. 도게이트볼협회 규정 임원회비 조항에는 임원회비 액수를 협회장 1,000만 원 이상, 부회장 100만 원 이상, 이사 50만 원 이상으로 정해놓았다. 특히 임원회비 조항에는 매년 1/4분기 내에 임원회비를 협회에 납부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정지되며 차기 총회에 해임안건을 상정한다(신설 2020년 11월 27일)고 규정돼 있다. 규정대로라면 도게이트볼협회의 임원회비는 3,200만원이 납부되어야 하지만 도게이트볼협회는 절반 수준인 1,630만원을 납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대의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일부 시·군협회 회장들이 올해 1월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임원회
경기도게이트볼협회가 임원회비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내 한 시·군게이트볼협회 관계자는 6일 경기도게이트볼협회가 이사회를 열어 규정 제41조를 지키지 않고 임원회비를 일방적으로 변경해 심의·의결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21년 경기도 임원(이사)은 회장, 부회장 포함해 38명으로 임원회비 3,200만원이 납부되어야 하나 도게이트협회가 2021년 2월 27일 제10차 이사회를 통해 이를 변경해 절반 수준인 1,630만원만 받았다”고 전했다. 경기도게이트볼협회 규정 제41조(재원)에 따르면 협회가 사업을 수행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기부금 및 찬조금 ▲사업수익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기타수입금(선수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 ▲임원회비 등 7가지로 구분돼 있다. 특히 7항인 임원회비 조항에는 매년 1/4분기 내에 임원회비를 협회에 납부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정지되며 차기 총회에 해임안건을 상정한다(신설 2020년 11월 27일)고 규정돼 있다. 이와함께 임원회비 액수는 협회장 1,000만 원 이상, 부회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