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3개월짜리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화성 입양아 학대 살해’ 사건의 피고인인 양부모에게 각각 징역 22년과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5일 아동 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A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10년간 취업제한을 결정했다. 이어 아동 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B씨에 대해선 징역 6년과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는 검찰이 주장한 방어 능력이 사실상 없는 영유아의 경우 사소한 유형력 행사만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후 33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의 얼굴과 머리를 강하게 수차례 때렸다. 아동의 머리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경우 뇌 손상으로 이어져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단 점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 아동이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과 위험을 인식하고도 순간적 스트레스와 분노를 표출해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에 빠진 피해 아동에 대한 구호 조
검찰이 두 살짜리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 피고인 양부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난 5일 수원지법 형사 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A 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아동학대범죄예방을 위한 이수 명령,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요청했다. 함께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B 씨에 대해선 징역 10년과 하동학대범죄예방을 위한 이수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양부에 대해 “피고인은 뇌 부위와 직결된 얼굴과 피해 아동의 얼굴보다 큰 손으로 수차례 무자비하게 때렸다. 이런 치명적 구타 행위 후 무심히 방치하다 피해 아동이 반혼수 상태에 이르러서야 병원에 데리고 간 점에 미뤄 살인의 미필적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양모에 대해선 “그동안 A 피고인의 학대를 방임하던 피고인은 학대 사실 발각을 염려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해자를 살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잃게 됐다”고 했다. 검찰은 아동의 특수성과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해 아동학대 살해죄가 신설된 점, 성인에 의해 보호와 관심의 대상이 돼야 할 아동의 생명을 앗아가는 범
양부로부터 폭행당해 두 달 넘게 반혼수상태에 빠져 있던 두 살배기 입양아가 끝내 숨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화성 입양아 학대사건의 피해자 A(2018년 8월생)양이 지난 11일 오전 5시쯤 인천 가천대 길병원에서 사망했다. A양은 양부 B(36)씨의 지속적 폭행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로 지난 5월 8일 반혼수상태에 빠진 뒤 두 달 넘도록 병원에서 연명치료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B씨의 공소장 변경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A양이 사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B씨에게는 적어도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나 피해 아동의 사인 및 치료 경과에 따라서 살인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B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하는 것은 기본이고, 사인을 확인해 학대와의 연관성을 살핀 뒤 다른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봉사활동을 하던 보육원에서 A양을 입양한 뒤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등긁이와 구둣주걱, 손 등으로 수차례 때려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반혼수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양이 반혼수상태에 빠진 당일 학대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 살배기 입양아를 때려 반혼수상태에 빠뜨리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양부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화성 입양아 학대 사건 1차 공판에서 양부 A(36·회사원)씨와 양모 B(35·주부)씨의 변호인은 “범의(犯意·범죄임을 알고도 행하려는 의사)를 포함해 검찰의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옅은 황토색 수의를 입은 A씨와 평상복 차림의 B씨 또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리고는 재판 내내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두 사람 모두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10세부터 5세에 이르는 자녀 4명을 둔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봉사활동을 하던 보육원에서 C양(2018년 8월생)을 입양했다. A씨는 그러나 입양 8개월 후인 지난 4월 중순 화성시 내 주거지에서 C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등긁이와 구둣주걱으로 손바닥과 발바닥을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를 시작했다. 또 지난 5월 6일 오후 10시쯤 C양이 잠투정을 하며 운다는 이유로 바닥에 넘어질 정도로
두 살 배기 입양아의 얼굴과 머리 등 신체부위를 주먹과 나무주걱 등으로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양부 A(30대·남)가 결국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11일 오후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된 A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8일 화성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주먹, 나무재질 구두주걱 등으로 B(2)양의 얼굴과 머리 등 신체부위를 총 3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지난 8일 오후 6시쯤 의식불명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져 뇌출혈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긴급체포 된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A씨는 다만 아내의 학대 가담 여부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경찰은 A씨 부인에 대해 폭행을 제지하지 않는 등 아동 보호에 소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방임)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4일 이전부터 폭행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추가 학대여부 등도 조사할 예정”
36년 전 예기치 못 한 사고로 가족을 잃고 아동보호시설에 임시 보호됐다가 미국으로 입양된 여성이 경찰의 도움으로 가족을 찾았다. 성남중원경찰서 실종수사팀에 따르면 지난 3일 1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36년 전 가족과 헤어져 미국으로 입양된 한인 이모(41·여)씨와 어머니 김모(67)씨, 오빠 이모(46)씨가 화상통화로 상봉식을 진행했다. 이씨는 6살이었던 1985년 성남시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해 오던 중 친구들과 같이 다른 동네로 놀러 갔다가 길을 잃어버려 아동보호시설에서 임시 보호됐다. 그러나 결국 가족을 찾지 못해 미국으로 입양됐다. 이씨는 그간 잃어버린 가족을 찾고자 했으나 한국어를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외교부에서 한인 입양인의 가족 찾기를 도와준다는 것을 알게 됐고, 지난해 10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미국 LA 총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총영사관으로부터 가족찾기를 의뢰받은 아동권리보장원은 당시 입양기록 내용 등 미뤄볼 때 실종아동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실종 당시 관할서인 성남중원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당시 이씨에게 오빠 2명이 있었다는 입양기록과 입양인과의 이메일 연락 등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