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제3대 수원시게이트볼협회 회장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벌여 당선인 자격을 박탈당한 소문하 후보가 재선거에 다시 출마해 당선됐다. 시게이트볼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1일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협회 사무실 2층에서 재선거를 실시했다. 소 후보는 총 선거인 107명 중 3명이 기권한 가운데 66표를 얻어 이철수 후보(38표)를 제치고 당선됐다. 소 당선인은 경기도게이트볼협회의 인준과 수원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뒤 회장으로서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임기는 2029년 정기총회 전까지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경기도궁도협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3차 재심결정에 따라 정규완 당선인 신분이 확정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제2대 회장 재선거를 예고해 첨예한 갈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 집행부와 당선인, 이의 신청인 등 끊임없는 논란의 중심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유효성과 그 결정의 효력 여부’가 자리한다. 경기도궁도협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중간에 해산된 경우 다시 구성해 심의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제3차 재심결정문은 무효라는 입장이다. 반면 정규완 당선인은 경기도체육회의 유권해석(▲선관위는 해당 선거를 치르기 위한 비상설기구인 점 ▲경기도궁도협회 회장선거규정은 선관위의 해산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경기도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3조의 선관위 운영기간은 권고사항인 점 등)에 따라 실제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산됐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심의를 할 수 있고, 따라서 제3차 재심결정이 유효하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기도궁도협회는 지난 29일자로 경기도 궁도(통합)협회 2대 회장 재선거일정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경기도궁도협회는 지난해 12월 20일 제2대 회장 선거를 진행했고, 당시 기호 1번 정규완 파주시궁도협회장이 61표를 획득해 당선됐다. 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