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원주고 전동킥보드 샀는데, 이제 와서 면허 없으면 타지 말라고 하면 환불은 누가 해줘요?” 도로교통법 개정 첫 날인 13일 오전 수원역은 출근을 하기 위해 바쁜 걸음을 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 서둘러 이동하고, 버스를 타기 위해 줄을 서있는 사람들의 사이를 파고드는 전동 킥보드는 단연 눈에 띄었다. 헬멧도 쓰지 않은 채 빠른 속도로 사람들을 지나쳤다. 전동 킥보드를 피하는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다. 이날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는 면허가 없거나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된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같은 날 성남 야탑역 인근에서도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30분 동안 4명의 전동킥보드가 지나갔지만 헬멧을 착용한 사람은 볼 수 없었다. 또 횡단보도를 건널 땐 킥보드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하지만 이를 지키는 이용자는 단 한사람도 없었다. 성남에 사는 A씨(30)는 “길을 가고 있을 때 전동 킥보드 탄 사람이 뒤에서 비키라고 벨을 누르면 짜증났다”며 “바퀴가 달린걸 인도에서 타게 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전동킥보드, 전동스쿠터, 외발 및 두발 전동휠 등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1인용 이동수단)의 안전운전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5월 13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은 개정법 내용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사전 홍보하는 한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다음 달 13일부터 PM은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 운전면허 보유자만 운전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PM 운행 요건이 기존 만 13세 이상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강화됐다. 그동안 주의사항에 머물렀던 내용도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무면허 및 과로·약물 등 운전은 범칙금 10만 원 ▲동승자 탑승은 범칙금 4만 원 ▲안전모 미착용은 범칙금 2만 원 ▲야간 등화장치 미작동은 범칙금 1만 원 ▲어린이가 운전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도로교통법 적용을 앞두고 카드뉴스와 안내 동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하는 등 온라인 홍보를
최근 대학 내에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교육부가 개인형 이동장치(PM) 최고속도를 시속 25㎞로 제한하는 등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들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해 운행 최고속도를 제한하고, 전용 거치 구역과 공용 충전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근래에 대학 내에서 전동킥보드 사고가 발생하자 교육부는 관련 규정을 확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대학별 자체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교육부 안전관리 규정 주요 내용을 보면 대학은 교내 도로 여건과 차량 속도 등을 고려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시속 25㎞ 이하 등으로 제한한다. 학교별 도로 여건이나 교내 위치별 상황 등을 고려해 대학이 제한 최고속도를 정하게 된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주차를 막고자 강의동 주변에는 전용 거치구역을 설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로를 시범 설치해 대학 내 통행 위험 구간에 통행로와 보행로를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용 충전시설을 설치해 충전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며, 대학별로 고시된 충전단가에 따라 전기요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인명
수원시가 수원남부경찰서, 관내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업체와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최근 수원남부경찰서, 5개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업체와 ‘개인형 이동 수단(PM, Personal Mobility)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안전관리 조치를 논의했다. 현재 수원시에서는 5개 업체가 공유 전동킥보드 1650여 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논의를 통해 수원시는 지하철역 입구나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단속하고, 해당 업체에 이동조치를 권고하기로 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동 킥보드 운전자의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등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 업체는 운전자들이 안전 수칙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전동킥보드에 안전 수칙 안내물을 부착한다. 더불어 관리 인력을 충원하여 도로에 불법 주차된 킥보드를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옮기기로 했다. 수원시는 지난 8월부터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과 병행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개인용 이동 수단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전동킥보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이용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정하고 대여연령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지자체, 15개사 공유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PM)업체가 비대면 화상회의로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회의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공유PM 대여연령 제한 ▲주정차 및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PM 이용질서 확립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 등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당초 12월 10일부터 개정 시행될 예정인 ‘도로교통법’은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이용이 가능하고,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있게 됐다. 이에 안전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져왔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공유PM을 대용하는 이용자의 연령을 만18세 이상으로 하고, 만16~17세의 경우 원동기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전동킥보드 운행 시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사고유발 행위를 하거나 안전모 미착용, 2인이 탑승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속·계도를 강화한다. 보행자의 불편을 줄이고 질서 확립을 위해 지자체와 공유PM 업체는 논의를 거쳐